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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3. 4. 28. 선고 92구1422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25]
판시사항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시설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조성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불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가야개발

피고

성주군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2.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70,08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체육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9.3.8.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조성할 골프장시설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3.8.부터 1990.10.30.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산 224 임야 131,703㎡ 외 45필지의 토지 면적합계 1,027,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으나,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골프장조성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로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1.12.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72,761,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후 1992.3.6. 원고가 불복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위 고지한 취득세액이 금 170,082,6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되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체육시설사업이라는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골프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이후 이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오던 중, 골프장설치를 둘러싼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에 부딪혀 이를 해결하느라고 골프장조성공사의 착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관계법규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6,7,9,10,11,12,13,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복, 이윤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89.3.8.부터 1990.10.30.까지 사이에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12.11. 피고로부터 체육시설(골프장)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1991.6.19.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국립공원내 체육시설(골프장)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중이던 1990.5.17.경 골프장조성예정지에 인접해 있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골프장설치를 반대하자 1991.7.12. 및 같은 해 8.26. 위 백운1,2리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은 원고의 골프장건설에 협조하겠다는 합의를 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1991.8.17.경 원고의 골프장조성예정지에서 약 9.9km정도 떨어진 경북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로부터 또 다시 원고의 골프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일어나자, 원고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상북도지사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조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채 골프장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골프장조성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골프장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골프장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 스스로가 골프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해소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나아가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을 얻어 골프장조성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골프장조성예정지에 근접한 위 백운리 주민들과의 협상에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였고 그 후 1991.8.17. 골프장조성예정지로부터 9.9km나 떨어진 위 덕곡면 주민들로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그 해결을 위하여 별다른 협상의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이라는 기간 내에 골프장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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