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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0구14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우기전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외 1인)

피고

대구세관장

변론종결

1991. 8. 14.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0.2.18.에 한 관세 금2,529,340원과 그 방위세 금316,110원 및 관세 금2,867,280원과 그 방위세 금358,1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해 3.14.에 한 관세 금18,536,350원과 그 방위세 금3,08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3, 4, 5, 갑제19호증의 5,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1내지 8, 증인 임동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5.4.29.에 설립된 자동차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초에는 그 상호가 대우자동차부품공업 주식회사 였으나, 1989.12.5.에 이르러 소외 대우 에이치엠에스(HMS)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대우 에이치엠에스공업주식회사는 소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와 미합중국 법인인 소외 제너럴 모터스 코포레이션 [General Motors Corporation, 이하 지엠(GM)사라고 약칭한다.] 이 지엠사의 기술제공에 의한 제동장치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 국내판매 및 지엠사에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한 1985.5.9.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같은 해 9.30.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취지에 따라 같은 해 10.5. 지엠사와 사이에 기술도입계약(을제3호증의 1, 2, 3, 갑제26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은 지엠사가 대우 에이치엠에스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상업적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기조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이하 라이센스(License)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지엠사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우리나라내에서의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그 라이센스제품의 조립, 제조를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그 방법으로서 ① 조립 및 부품도면 ② 자재사양서 ③ 검사절차 ④ 특별공구, 비품, 형판, 지그, 계기 및 모형의 도면과 ⑤ 공정사양서에 관한 재생가능한 사본 또는 마이크로필름을 전달하고, 그에 부수하여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위하여 지엠사의 직원을 원고에게 파견하거나, 라이센스제품의 제조기술에 관하여 지엠사의 공장에서 원고의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엠사에 라이센스제품의 종류에 따라 순매출액의 2 내지 3%에 상당하는 금액인 기술사용료와 그와는 별도로 파견기술자에 대한 보수 등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기로(교육훈련용역의 공급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함)한 것이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라이센스제품의 종류에 따라 1986년 내지 1988년부터 지엠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에 의하여 국산 및 외국산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여 라이센스제품을 조립, 제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고, 지엠사에게 그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관세청이 1989.6.21.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후, 같은 해 12.5. 피고에게, 원고가 지엠사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이하 이 사건 기술사용료라고 한다.) 중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엠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에 상당하는 부분은 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추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88.6.18.과 같은 달 28. 및 1989.1.11.부터 같은 해 12.13.까지 사이에 수입 신고한,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한 스프링, 베어링, 핀, 밸브, 플러그 등 부품(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중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으로서 지엠사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 상당액이 탈루 되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제17조의2 제4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 에, 관세평가시행세칙(1989.11.11. 관세청고시 제89-600호)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을 산정한 후, 1980.2.18.과 같은 해 3.14.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의 관세와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1)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의 내용이 라이센스제품의 기초자재에서부터 제품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공정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수입물품은 지엠사의 공업소유권 대상품목의 부품으로서 지엠사나 그 계열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인데다, 라이센스제품의 전용품이어서, 기술수준도 낮고, 품질검사도 받아야하는 원고로서는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라이센스제품이나 그 부품인 이 사건 수입물품을 생산 또는 수입할 수가 없었으니, 이 사건 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이고, 동시에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기술도입 대상이나 그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대상은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술이나 그에 관한 정보제공이지, 그 부품의 제조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그 부품을 지엠사측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으며, 이 사건 수입물품은 지엠사측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거나,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에 전용되는 물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술사용료를 순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지엠사측으로부터 구입한 부품비용은 오히려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기술사용료는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나 그 거래조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술사용료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규의 검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그 준거가 되는 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가트(GATT)라고 약칭한다.]은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관세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1967.4.14. 조약 제243호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그 제7조 제2항, 제3항은, 관세가격은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가액, 임의가액, 또는 가공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실제가격은 당해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트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가트 신평가협약이라고 약칭한다.)은 가트 제7조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가트 일반 규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9.4.12.에 체결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5년간의 시행유보조건으로 1981.1.6. 조약 제729호로 이에 가입하여 1986.2.5. 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 등을 규정하면서, 그 (c)호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royalty) 및 라이센스료중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들고 있으며, 제12조는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수입국의 법령 공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14조 가 개정되었는데, 그 제9조의3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관세평가시행세칙은, 그 제1조에서 이 세칙은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가트 신평가협약의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그 제20조 제1항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권등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다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면서, 그 제2호는 수입물품이 특허권등에 의한 완제품의 생산에 전용되는 부분품, 재료인 경우를 들고, 그 제4항은, 제1항에서 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면서, 그 제1호는 특허권등의 권리를 보유한자(그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그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수입물품을 독점 생산하고 있어 제3자로부터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2호는 특허권등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검사를 요구함으로써 그 자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달리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제3호는 기타 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규정들의 내용과 연혁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가트 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 (c)호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의 취지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가트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에 의함이 원칙이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대신에 그 차액을 사용료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실제지급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관세의 포탈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무역의 확대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만아니라, 그 사용료등의 대가로 분식, 은폐된 실제지급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은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대가이므로,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관세평가시행세칙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조직과 직원들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하여 시달한 행정명령일뿐,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형식적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비용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특히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을 규명하여 그것이 관세법과 가트 신평가협약 소정의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본다.

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제품의 제조,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지엠사나 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기술정보의 제공방법으로 부품도면과 자재사양서를 포함한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전공정사양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및 을제1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술도입의 주된 대상은 어디까지나 라이센스제품 자체에 대한 제조, 조립 기술이고, 이 사건 기술사용료의 지급대상도 라이센스제품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여, 그 제조기술정보의 제공 등이며, 부품의 도면이나 자재사양서의 전달 등 라이센스제품의 부품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은 그 부수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갑제19호증의 5, 을제3호증의 1, 2, 3, 증인 임동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 갑제21호증,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상 원고가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지엠사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나 지엠사측으로부터 라이센스제품의 부품을 구매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약정조항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절차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도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상 지엠사의 의무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지엠사가 제공한 기술정보나 지원을 이용한 결과로서 또는 라이센스제품의 제조, 판매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될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고, 지엠사에는 없다는 점과 원고에게 라이센스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공급자들에게 그 부품에 관한 기술정보를 전파하는데 대하여 그 공급자들이 그 기술정보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엠사도 이에 동의한다는 점을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라이센스제품의 제조를 위한 부품중 상당부분을 국산품으로 사용하고, 외국산부품 가운데 지엠사나 그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부터도 상당량을 구입, 사용하였으며(1989.10.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제조한 라이센스제품에 사용된 총부품중 약 40%는 국산부품이고, 약 49%는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 약 11%는 지엠사측 이외의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다.), 지엠사측으로부터 구입하던 부품도 다른회사 제품이 단가가 더 낮고, 공급능력과 품질의 안정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수입선을 다른회사로 전환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사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부품의 구입처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새로운 구입처의 생산 부품이 라이센스제품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엠사에게 의뢰하여 그 검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그것은 검사장비가 고가품인데다, 원고가 생산한 라이센스제품의 국외 구매자가 지엠사이므로 그 사용부품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닌 사실, 기술사용료는 라이센스제품의 종류에 따라 순매출액의 2 내지 3% 상당액으로 하되, 그 순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액, 환입품액, 제품판매에 따른 간접세(부가가치세를 포함), 보험료, 포장료, 운반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설치비용 및 원고가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구입, 사용한 부품의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라이센스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엠사나 그 계열사이외의 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더라도 지엠사에게 그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에 지엠사측의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엠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는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사실, 또한 지엠사는 원고가 1988년도의 콤푸레셔 매출부분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라이센스제품중 공기조화장치의 매출액에 관한 1988년도의 기술사용료 금210,748,388원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즉, 기술도입의 대상과 기술사용료의 지급대상, 품질검사의무나 부품구입의무가 없고, 부품구입처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는 점, 특히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상 지엠사측으로부터 구입, 사용한 부품의 구입비용이 기술사용료 산정과정에서 공제비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구입비용이 많을수록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가 적어지는 점(따라서 그 구입비용을 기술사용료로 분식, 은폐할 필요가 전혀 없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제품의 전용품이고, 그중 일부가 지엠사측의 독점 생산품이라고 하더라도(지엠사측의 독점 생산품이라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수입선전환의 사례로 보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전부가 지엠사의 독점 생산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그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11.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재훈 김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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