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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2 2013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1. 17: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E(45세, 여)이 평소에 2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기 위해 피해자 E을 찾아가 멱살을 잡아 신발장 쪽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18세, 여)와 G(16세, 여)가 중간에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옷과 팔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9: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관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국물을 뒤집어 씌운 것에 화가 나 국물이 든 바가지를 가지고 찾아가 현관 바닥에 놓아두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바가지를 걷어차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가지에 남아 있는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에 대한 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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