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39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수재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제1항과 제2항 의료법위반 범행도 이를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개개의 금원 수수 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7억 9,5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