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6:0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돕기 위해 위 주거지에 온 활동가 사 도우미인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17:1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상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이 던 청원 경찰관에게 건네주면서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 주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여 위 청원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현금 자동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현금을 건네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0,7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피의 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