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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7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0.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프 레지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통장, 화장품,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09:38 경 부산 북구 F 시장 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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