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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5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단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 남편과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인 2011. 9. 27.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변제조로 2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의 용서를 받은 점, 현재 피고인의 부친이 직장암 말기의 위독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환경,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부분은 형법 제344조, 제329조, 제328조 제1항이 규정한 동거친족 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경 C와 결혼한 후 시댁인 부산 부산진구 J건물 2층에서 시댁식구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2009. 9.경부터는 부산 부산진구 J건물 1층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인 C, 피고인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2층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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