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000원, 피해자 E을 위하여 6,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E의 경우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하는 등 피해자들의 사고 후의 후유증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위 공탁금에 관한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