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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재나400 판결
[선의취득자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피항소인(재심원고)

박윤섭(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고보조참가인

이종익(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항소인(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망 권병훈의 재산상속인 이춘옥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청구취지

서울 성동구 풍납동 61의 2 대 344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만이 법률 제3482호 국유 재산법중 개정법률부칙 제3조에 정한 선의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조에 정한 선의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와 피고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 1593호 사건의 항소심인 이사건 재심전 당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귀속법인인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풍납동 61의2 대 3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잘못 알고 1960. 6. 10.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장의순에게 불하하여 1960. 7. 1. 같은 소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장의순이 1960. 11. 8.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전매하여 같은 날짜로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가 피고와 위 장의순,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동인들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귀속법인의 경우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될 뿐 동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조선낙농주식회사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됨으로써 1982. 6. 24. 피고 및 위 장의순, 원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후 위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가 휴면법인으로 해산됨으로써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다시 피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전제사실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71. 2. 8.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1,2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당초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위 장의순의 적법한 승계인으로서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 부칙제3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법 제53조의 2 에 정한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지위에 있다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71. 2. 8.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 4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동산매매계약갱신계약서), 갑제 8호증(국유재산매수신청서반려), 갑제 10호증(증인신무조서등본)등의 각 기재와 재심전 원심증인 이종익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87. 2. 2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과 위 재심전 당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제 4호증의 1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위 서증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1984. 8. 30. 위 갑제 4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1971. 2. 8.에 작성하였던 당초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관계로 새로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분할전 토지의 전체지적 1,000평중 도면으로 특정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104평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현재 매도인인 이종익이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사건에 항소중이므로 그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73. 8. 27.에야 비로소 원래 지적 1,000평에서 분할되어 104평으로 되었고 위 이종익은 위 분할등기에 관여한바 없는데 어떤 경위로 그 훨씬 이전에 원고와 위 이종익이 분할전 토지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및 지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매매목적물로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위 매매계약 당시는 위 이종익과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끝난지 이미 오래인데 위 계약의 내용은 그 소송사건이 항소중이므로 소송이 해결되면 분할해주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어긋나며 당심증인 이한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증의 1내지 7(각 재산세납부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 2기분 이후 1981년 2기분 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납부고지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해주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들고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재심전 당심이 원고주장의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제 4호증의 1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서 채용한 재심전 당심증인 이한설의 증언중 "원고가 1978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거주한 것으로 안다", "원고는 국가소유로 되기전인 1981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납입토록 하였다"라는 진술부분이 위증으로 밝혀져 위 이한설이 위증죄로 약식기소되어 1990. 7. 6.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0고약 3401호 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하여졌고 그 무렵 그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여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이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반대증거가 없었더라면 배척된 증거가 받아들여져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배척된 증거가 어차피 그 자체내에서 모순투성이의 것이어서 반대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반대증거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라도 이는 판결주문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 할수 없을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원고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제 4호증의 1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의 토지에서 분할되기 훨씬 전인데도 이 사건 토지와 지적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였고 당시 이미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외 조선낙농주식회사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종료된지 오래인데도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등 내용에 모순점이 많아 반대증거인 위 이한설의 증언을 고려치 않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이한설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재심대상 판결은 위 이한설의 증언을 위 갑제 4호증의 1을 배척하는 반대증거로 채용한 외에 부가적 사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외 장성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후 위 원고보조참가인이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종합증거의 하나로 취신하고 있으나 위 부가적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없는 것일뿐더러 위 이한설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동 판결설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이한설의 증언중 일부진술이 위증이라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 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민경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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