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5. 5. 13.부터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6, 7, 11, 12, 18 내지 2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원고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외 이○의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다가, 1995. 3. 19.경 원고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집에서 위 소외 1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한편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3.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위 소외 1의 간통사실을 목격하고 그 날로 피고와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혼인 전에 소외 한국정보서비스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후에도 1990. 9. 30. 퇴직하기까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다가 퇴직 후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래 매형인 소외 2 운영의 청계천 세운상가 내 통신기기 취급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금 600,000원 내지 금 700,000원의 수입을 얻다가, 혼인 후인 1988.경부터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점포를 임대보증금 5,740,000원에 임차하여 세원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월 평균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2)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언니인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주공 2단지 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하순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의 1 도봉한신아파트 (지번 생략)(31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형인 소외 4 명의로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는 위 도봉한신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1993.말경 93년식 스포티지 승용차 서울 4마1365호를 금 13,600,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현재 이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가는 금 8,000,000원 정도이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소외 4 명의로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1992. 2. 25.과 1993. 9. 4.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을 주택분양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약 금 15,000,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1993. 9. 23.경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던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사업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피고의 노력 외에 원고가 혼인 이후 4년 5개월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유형, 무형의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 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세원전자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위 각 채무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원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스포티지 승용차, 세원상가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적극재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합계액인 금 143,470,000원(금 130,000,000+금 8,000,000+금 5,470,000원)에서 위 채무합계액 금 43,000,000원(15,000,000+28,000,000원)을 공제한 금 100,470,000원의 2분지 1에 약간 미달하는 금 50,000,000원이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인 금 8,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42,000,000원이 된다.
(2) 피고는, 그의 매형인 소외 2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또한 그의 형인 소외 4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그의 거래처 발행의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으면서 합계 금 49,33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위 어음과 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소외 4에 대하여 금 49,33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각 채무도 위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2에 대한 부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원전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매형인 위 소외 2와의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약 금 15,000,000원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어 그 담보조로 위 세원상가 임대인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세원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중소기업은행 용산전자단지 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5로부터 거래대금조로 받은 액면 금 23,000,000원과 금 19,972,04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금 10,500,000원의 당좌수표가 위 소외 4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각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양육처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경위, 원·피고들의 생활태도,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보다는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그 성년시까지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한편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재산상황, 학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