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결정요지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 후인 1999. 11. 3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그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훨씬 전인 1999. 12. 7.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선정결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0. 1. 18.에야 비로소 재항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함으로써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선정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국선변호인에게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