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 8. 22.자 2007비단17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2] 주주총회의 경과에 있어 대표이사를 대신할 의장의 선임은 의장이 의사에 관여한 당해 주주총회의 성립 및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사의 경과요령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의 선출에 관하여도 상법 내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 의사록에는 임시의장 선임안에 관하여 ‘참석주주의 발의로 을을 임식의장으로 선임하다’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의사록은 을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대표이사 갑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위 의사록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경우 비록 주주총회 직후 개최된 이사회회의에서 갑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더라도 후임대표이사의 선임 전에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총회가 개최되어 그가 그 총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사록은 위와 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증명을 위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1 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응기외 5인)

주문

1. 신청인 5, 6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이 2007. 8. 13. 접수 제4690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같은 날 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기입처분을 취소한다.

3. 위 등기관은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말소하라.

주문 2, 3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은 2007. 8. 13. 접수 제4690호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를 참작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각 퇴임등기와 각 취임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2. 이러한 등기관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경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또는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우선, 신청인 7, 8의 이 사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신청인들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아가, 나머지 신청인들의 이의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기신청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7. 8. 13. 11:00자)에 의하면 대표이사 신청인 4가 위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을 부의하던 중 신청인 6이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총회의 경과에 있어 대표이사를 대신할 의장의 선임은 그 의장이 의사에 관여한 당해 주주총회의 성립 및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사의 경과요령에 해당하므로 임시의장의 선출에 관하여도 상법 내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의사록에는 임시의장 선임안에 관하여 ‘참석주주의 발의로 신청인 6을 임식의장으로 선임하다’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의사록은 신청인 6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대표이사 신청인 4가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위 의사록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경우 비록 위 주주총회 직후인 2007. 8. 13. 11:40경 개최된 이사회회의에서 신청외 12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더라도 후임대표이사의 선임 전에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총회가 개최되어 그가 그 총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사록은 위와 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증명을 위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관 및 상법상 요건이 결여된 의사록에 기한 이 사건 등기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신청인 5, 6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규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