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공1999하, 2156)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3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상대방
상대방
사건본인
합자회사 삼흥교통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여부
구 파산법(2006. 4.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폐지됨) 제11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인 합자회사 삼흥교통의 재정파탄 경위, 파산 직전 수년간의 영업상황, 재무구조,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대표사원 직무대행자인 이 사건 파산신청인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심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파산법원이 파산원인을 심리함에 있어 채무자의 심문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신청인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심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파산선고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들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남용에 관한 판단누락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시에 의하면 그에 관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결정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들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