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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4. 30.자 2008카담2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되는바, 따라서 본안소송의 1심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여기서 담보사유의 소멸을 담보사유의 전부 소멸로, 담보의 취소를 담보 전부의 취소로 국한시킬 이유도 없다.
신청인

주식회사 참원에셋(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피신청인

디.컴퍼니 주식회사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332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07. 4. 23.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7년 금 제1685호로 공탁한 1,000,000,000원 및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 139-052-200700000307)으로 제출한 5,000,000,000원의 담보 중 현금 11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되는바, 따라서 본안소송의 1심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등 참조), 아울러 여기서 담보사유의 소멸을 담보사유의 전부 소멸로, 담보의 취소를 담보 전부의 취소로 국한시킬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2007. 4. 23. 10억 원을 공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과 달리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 사실(나아가 2008. 2. 18. 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담보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성창익 권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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