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정도
[2]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제276조 , 제277조 , 제283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공1996상, 1105)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공1982, 433)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공2001상, 85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공2007상, 51)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공1982, 432)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원인으로 티엔씨글로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티엔씨글로벌’이라 한다)가 2007. 10. 30. 재항고인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설비반납금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는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함에 있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금청구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았다가, 이후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2008. 3. 12.자 답변서를 통하여 ‘채무자는 위 2억 원 외에 티엔씨글로벌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그 지급을 약정한 리스료와 이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2억 원 중 7,000만 원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전후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무자의 보증채무금은 위 변제 잔액인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리스료 3,560만 원, 이자 260만 원, 정산금 6,904,180원 등 합계 175,104,180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도 그 청구취지를 2억 원에서 175,104,180원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리스료와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채권도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항고인의 주장의 의미를 밝혀보고 위와 같이 피보전권리를 변경하는 취지라면 그 주장의 당부 및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