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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439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9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95 사건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이더라도 위 가압류에 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압류 신청일과 소 제기일이 2006. 1. 5.로 같고, 가압류 채무자들과 본안소송의 피고들이 일치하고, 가압류 청구금액과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이 550,000,000원으로 같고, 가압류의 신청원인과 본안소송의 청구원인이 약정금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9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95 사건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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