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채권자,상대방
채권자
채무자,항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이관진)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⑴ 호남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⑵ 호남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고, ⑶ 구내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⑷ 2010학년 1학기 강의를 부여함으로써 호남대학교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일이 되는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채권자는 2009. 5. 18.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카합555호 로 사립대학교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2. “채무자는 ⑴ 호남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방해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⑵ 호남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⑶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를 단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호남대학교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9. 9. 24.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0. 3. 11.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타기434호 로 신청취지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7. 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후에도 ⑴ 호남대학교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⑵ 호남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⑶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를 단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호남대학교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6일이 되는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심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행을 따로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간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명령위반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구할 수 있는바, 그 명령위반 행위시로부터 그 제거나 방지를 위한 신청의 집행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행위시부터 민사집행법 제301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에게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09. 9. 24.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시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3. 11.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간접강제신청은 그 집행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