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7.부터 1989.5.3.까지는 년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2.15. 광주시 서구 광천동 596의1 대 709평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중 691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위 토지는 1973.12.31. 각 101평씩 2필지가 분할되어 나가 각 등기카드 제804호, 제805호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위 토지는 489평으로 되고, 다시 1976.4.13. 218평이 등기카드 제1229호로 분할되어 나가 271평만이 남게 되었는데 1984.11.20. 896평방미터로 면적환산이 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인 1984.11.19. 경 위 896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를 소외 손성환에게 동인의 주택부지의 일부로 매도하고 16/896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1985.10.29. 위 손성환에게 매도한 1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20평방미터를 596의21 대 20평방미터로 분할하여 동인에게 넘겨주어 596의1대지는 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다만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손성환의 지분에 관하여 1987.10.2. 소외 1 외 3인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인 권리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이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도시계획결정표지),2(기안용지),3(도시계획확정조서표지),4(내용),5(도면), 갑 제8호증(도시계획조회회답)의 각 기재, 원심증인 서동진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부고시 제385호(68.6.25.) 및 전남고시 제3138호(68.7.30.)에 따라 1968.7.31. 광주시 공고 제228호로 광주도시계획가로확정고시를 한 사실, 위 계획에 따르면 이건 토지는 인접한 공로인 제2광천교와 공단 사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나가는 통로로 폭 8미터 노선명 소로 2류 제28호선(1986.6.4. 소로 2류 9호선으로 변경됨)의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이 부분이 지적도상 적선으로 표시됨) 이에 대한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12.31.과 1976.4.13.에 각 매도하고 이건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후로는 원고의 사권행사(처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고 피고는 1982.4.30.경부터 1983.3.경까지 사이에 소위 새마을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측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같은 해 8월경에는 시멘트포장을 하여 계속 차량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1985.10.17. 토지대장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98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임병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위 기간 중의 임료가 금 3,6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5.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부분)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원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