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소부문
피고, 항소인
영풍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2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2.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2,120원 및 1987.2.12.부터 같은 해 8.30.까지는 매월 금 397,560원의, 같은 해 9.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금 455,1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6.11.11.피고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2.12. 피고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1986.11.14. 고용하였다고 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당원이 믿지 않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심영봉의 증언 이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는 피고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위 해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졌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장용덕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증인서), 원심증인 유광정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취업규칙), 2(동의서), 을 제4호증(단체협약), 을 제6호증의 1(운전자등록카드), 2(운전자취업등록증), 을 제7호증(회의록), 을 제8호증의 1(징계품의서), 2(징계결의서),3(징계조서), 6, 7, 8, 9(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용덕, 고상권, 유광정, 심영봉의 각 증언(다만 위 심영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11.30. 자동차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983.4.6.부터 같은 해 9.26.까지 소외 제물포버스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0.15.부터 1984.10.16.까지 소외 경향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12.11.부터 1985.1.8.까지 및 같은 해 5.20.부터 같은 해 7.4.까지 소외 경인여객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7.11.부터 1986.1.13.까지 소외 신광기업합자회사에서 각 운전기사로 실제로 근무하였는데, 1986.11.11. 피고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함에 있어 원고가 종전직장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운전자취업등록증의 신상이동사항란에 위 경인여객주식회사의 위 각 근무기간 중 "1984.12.11.부터 1985.1.8.까지"의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후에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임의로 위 근무기간을 "1984.12.11.부터 1985.7.8.까지"로 고친 다음 이를 입사신청서류에 첨부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7.2.5. 01:30경 부친상을 당한 원고의 친구집에 문상을 갔다가 술에 취하여 친구인 소외 장용덕과 함께 피고회사의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방을 찾느라고 동료 운전기사들이 잠자고 있는 각 방실문을 열고 다니면서 잠시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1987.2.12. 1987년도 1/4분기 임시노사운영위원회를 열고 원고에 대하여 입사당시 제출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허위기재 내지 변조 및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 후 소란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사칙에 따라 징계처리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회사취업규칙 제72조 제6호, 제12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회사는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에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만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이 그 취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2조에는 해고사유로서,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제6호),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제12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심영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가 입사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을 때 및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운 자를 각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입사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자나 재직중 회사내 및 기숙사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우는 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조사자료인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나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협조성 등을 심히 의심케 하므로 이들을 고용관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가사 근로자의 행위가 외형상 위 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입사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 운전자 취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근무경력사항을 위와 같이 변조함으로써 소외 경인여객주식회사에서 재직도중 퇴사하였다가 4개월여만에 다시 재입사한 경력을 은폐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피고회사 운전기사로서의 취업요건인 자동차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만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은폐된 경력 및 나머지 경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경력은폐가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가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입사후 피고회사의 기숙사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후 소란을 피웠다 하여도 위 소란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소란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내세운 위 각 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회사에 1986.11.14. 3개월의 기간을 정한 시용자로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2.12.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위 시용기간만료 후 피고회사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위 시용기간의 경과로 당연퇴직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에 시용자로서 일시 고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심사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심영봉, 유광정의 각 증언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를 1986.11.11.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1987.2.12. 징계해고한 점과 원고가 입사당시 제출한 을 제9호증(각서)의 수습기간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7.2.12.자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해고절차의 하자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7.2.12.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거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피고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니 만큼 원고는 여전히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을 제4호증(단체협약)의 기재와 위 증인 고상권, 심영봉의 각 증언(다만, 위 심영봉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징계해고를 당할 당시인 1987.2. 현재 피고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은 1일 금 13,252원이었는데 1987.9.1.자로 피고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의 임금체계가 시급제에서 정액제로 변경되면서 월금 455,100원으로 인상된 사실, 피고회사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구정 또는 중추절에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988.2.18.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구정상여금으로 금 26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심영봉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으로서 위 구정상여금 264,000원 및 징계해고된 날인 1987.2.12.부터 같은 해 8.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 매월 금 397,560원(13,252X30)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금 455,1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밖에도 피고회사가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1987.9.경 추석상여금으로 금 198.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동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심영봉의 증언에 의하면, 위 추석상여금은 피고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고상권의 증언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추석상여금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경력이 1년에 미달함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상여금지급청구부분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임금지급청구 중 위 인정범위내의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임금지급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