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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자 2013카합405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5인)

피신청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4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신청인들에게 각 통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의 채무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라.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고 한다)는 2011. 2. 24.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소집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고 한다)의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채권은행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이며, 피신청인은 채권은행협의회의 구성원이다.

나.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4. 29. 제2차 채권은행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제2차 채권은행협의회에서는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안건(제4호 안건)을 포함하여 7건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위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은행들의 찬성으로 위 안건은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규자금 지원금액 : 900억 원
2. 분담기준
(1)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족자금을 대주주와 채권은행협의회가 분담하여 지원한다.
(2) 채권은행협의회는 2011. 2. 15. 현재 주채권금액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신용보증기금은 분담액에 대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주채권은행 또는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한다.
※ 신규자금지원 분담표 (단위 : 억 원)
채권금융기관 주채권 신규자금배분액
분담대상채권 분담비율(의결권)
우리은행 1,000 45.2% 406.3
신한은행 120 5.4% 48.8
하나은행 195 8.8% 79.2
외환은행 24 1.1% 9.8
국민은행 250 11.3% 101.6
산업은행 300 13.5% 121.9
신용보증기금 248 11.2% 100.9
수협 28 1.3% 11.2
서울저축은행 50 2.3% 20.3
합계 2,215 100.0% 900.0
3. 지원방법
(1) 지원금액 : 900억 원
(2) 지원과목 : 기업일반자금대출
(3) 지원금리 : 연 6.0%(고정금리)로 매월 후취/ 보증료 : 연 1.2% 이내
(4) 지원기간 : 1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5) 지원시기 : 본 안건 가결 이후 주채권은행의 실행통보시 즉시 실행
(6) 기타사항 : 여신관련 제 수수료는 면제한다.
이하 생략

다. 채권은행협의회는 2011. 5. 19. 신청인 진흥기업, 신청인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효성 등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정상화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촉법’이라고 한다)이 2011. 5. 19.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하여 2012. 1. 17.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기존의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정한 바 있는 경영정상화 계획(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 포함)이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에도 계속 적용되며, 기촉법에 의해 신규로 참여하게 되는 채권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의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에서 피신청인의 분담액으로 정하여진 100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신청인 진흥기업은 신청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 우리은행은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2. 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신청인 진흥기업에 대한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결의에 채권매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기촉법에 의한 이 사건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위 신규자금 지원결의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사의 통지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기촉법
제10조(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8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제21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채권금융기관(제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금융기관이 제1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확약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협의회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4.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기촉법 제20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른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결의의 효력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결의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촉법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제21조 )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을 갖고 있으므로, 그 제한의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단순히 기촉법 제18조 제2항 의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신청인 진흥기업)이나, 주채권은행(신청인 우리은행)에 해당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그 이행을 소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신청인 진흥기업의 경우 위 결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 결의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기촉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을 상대로 결의사항의 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피신청인의 선택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신청인들이 결의사항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우리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직접 신용보증계약 체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만족적 가처분 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의사의 통지,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본안판결 전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한다는 면에서 만족적 가처분, 혹은 최소한 그에 준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신청인 우리은행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규자금 지원 결의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촉법 제21조 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신청인들이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이 만족적 가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이재원 윤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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