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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1053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2016. 4. 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29,920원, 선정자 △△△에게 1,273,610원, 선정자 □□□에게 876,2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 □□□(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7. 30.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경 위 계약 명의가 피고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전기공급방식에 있어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하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다음 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저압요금 및 주택용 고압요금에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용 저압요금의 누진율이 조금 더 높다.

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택용 요금고지서(세대전유부분, 일반 공용, 승강기)와 가로등 요금고지서, 산업용 요금고지서의 3종류의 고지서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일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전기료’를 징수함에 있어, 세대별 전기료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각 세대별로 징수하고, 공동전기료는 그 중 실제로는 승강기전기료만을 동별로 구분하여 승강기 사용 세대수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세대로부터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산업용 전기료와 가로등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마.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제1항 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법 제44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제58조(관리비등)

법 제45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3) 이 사건 관리규약

제53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1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 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6에 따른다.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전기료 공용시설전 기 료 ㆍ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전 기 료 ㆍ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해당 세대수에 의하여 배분한다.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세 대전기료 전 기 료 ㆍ관리주체가 전기료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수신료 ㆍ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바.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 단일계약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대별 전유부분 전기료 부과시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이후인 2010. 1. 20.자 정기회의, 2013. 2. 14.자 정기회의에서도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일계약방식’으로 유지하되 각 세대에는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이후 2013. 4. 10. 개최된 피고의 임시회에서는 전기료 부과 방법에 관하여 2013년 3월분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의 저압요금단가 및 고압요금단가 적용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가, 2013. 5. 2. 임시회에서 세대별 전기료에 관하여 ‘단일계약방식’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심의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2013. 5. 5.부터 2013. 5. 7.까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 결과 2013. 5. 15. 정기회에서는 기존 관리규약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대별 전기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입주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기로 의결하였고, 2013. 11. 21. 정기회에서 기존과 같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전기요금납부를 대행하고 정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하여금 세대별 전유부분 전기료는 세대별 사용량에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 요금인 주택용 고압요금의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 공동전기료는 총액을 각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초과징수 한 후 초과징수 된 금액을 공동전기료로 충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로 계산하여 납부한 세대별 전기료와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할 때의 세대별 전기료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구한다).

2) 또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료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및 씨엠비대전방송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사용한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각 회사(이하 합하여 ‘외부업체’라 한다)에 별도의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원고 등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전가시켰는바, 이러한 행동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인낙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 주택용 저압요금단가 적용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3호증의1, 을 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세대별 전기료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여 ‘단일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는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료 부과 방식일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각 세대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누어 각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피고와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 ‘종합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전기료를 징수한다. 피고는 세대별 전기료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각 세대별로 징수하고, 공동전기료는 그 중 승강기전기료만을 해당세대로부터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방법’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부과방법이 적용됨으로써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한 것에 비하여 승강기전기료를 공제한 나머지 공동전기료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

다) 피고가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전기료의 합계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 받아 납부한 전기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관리규약 제61조 제1항, 별표 5는 공동전기료에 관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제가 적용된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곱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면 되나, 이와 달리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관리규약 제61조 제2항, 별표 6은 세대별 전기료에 관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업무 처리지침에도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고객의 자치규약 등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한편 원고는 위 규정이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곱하여 각 세대별 전기료를 산출하도록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위 규정이 ‘사용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위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곱하여 각 세대별 전기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는 그 표현상 분명하지 않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기료가 절감되었다.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세대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절감된 전기료에 의한 이득을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정 세대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세대는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만이 정당한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요금 단가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이처럼 이 사건 관리규약이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세대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전기료를 징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 주택법 제45조 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 전기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전기료를 제외한 후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와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만을 비교하여 초과징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료 부과 시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 세대별 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담액이 적어지는 반면,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 세대별 전기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지게 되므로, 세대별 전기료에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여 원고 등이 반드시 스스로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전기료보다 더 많은 전기료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자)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전체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배분함에 있어 세대별 전기요금 산정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지므로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세대에 고루 돌아가게 되나,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서 전기사용량이 적은 세대들은 전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세대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를 산정하여 왔다.

차) 피고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외부 업체가 사용한 전기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의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주식회사 씨엠비대전방송의 증폭기 설비에 대한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18.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의 설치 협력사인 대륭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치 운용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장소와 전원공급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약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약정당사자가 서면으로 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유지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7. 주식회사 씨엠비대전방송과 사이에 케이블TV 방송 단체공급 및 방송설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구내방송 송출을 위한 증폭기는 구내 전기 설비를 이용하고, 구내 간선망을 위해 설치한 전력공급기에 사용되는 전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내에 설치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씨엠비대전방송의 위성방송 수신설비와 증폭기에 공급된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피고와 위 외부업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외부업체가 사용한 전기료 부분을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표자 소외인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인낙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주택용 저압요금의 단가로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납부한 전기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료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각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피고와 원고 등을 포함한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납부하였고, 남는 금액은 가수금 잔액명세서에 ‘전기료 차액분’으로 명시하여 가수금으로 관리하였으며,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이 적어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한 전기료보다 피고가 실제 각 세대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전기료가 적은 경우 위 가수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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