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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원호 외 1인)

2016.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1342 (상호 1 생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라 한다)로부터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8. 5. 한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청소용역(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2014. 8. 27. 이를 낙찰받았고, 같은 날 한울원자력본부와 계약금액 93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3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14. 10.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북2014부해783),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5.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없어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14.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14부해134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와 한울원자력본부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청소용역시방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고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4. 9. 1.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울원자력본부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인 ○○건설과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청소용역시방서의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이 ○○건설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을 거부하였고, 2014. 9. 4. 한울원자력본부에 사유서를 발송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 제2발전소, 제3발전소, 본관 및 사택 공용시설의 각 청소업무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외주 용역업체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2004. 9. 1.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하여 한울원자력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주 용역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업체명 도급계약기간
(상호 4 생략)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상호 5 생략)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
(상호 1 생략)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상호 6 생략)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상호 7 생략)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상호 8 생략)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상호 8 생략)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건설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상호 1 생략)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3) ○○건설은 원고 이전에 이 사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1년 동안 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 1은 2014. 4. 1. ○○건설에 입사하여 2014. 8. 31.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2는 1997. 3.경 (상호 2 생략)에, 참가인 3은 2002. 11.경 (상호 3 생략)에 각 입사한 후 이 사건 청소용역의 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14. 8. 31.까지 ○○건설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 ○○건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3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2014. 9. 4. 한울원자력본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유서(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청소용역을 계약, 착공함에 있어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 중 Ⅱ. 일반시방서 제10조(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참가인 1은 전 용역회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이므로 (상호 1 생략)의 운영방침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특히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 직원 상호간 불신감과 위화감이 극대화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해 현장대리인으로서의 능력부족을 드러내었으며 이는 당사가 추구하는 인화단결에 부적격자로 판단함.
○참가인 2는 남편이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장기간 재직후 퇴직하여 현재에도 한울원자력본부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실토하고 회사 대표자에게 부인의 채용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음. - 본인통화(2014. 8. 28. 10:44경)
또한, 참가인 2는 현재 △면으로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면 ◇◇리임이 실사로 파악된바 이는 시방서 제8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원) 제3항의 혜택을 보고자 한 위장전입임이 명백하여 고용승계 부적격자로 판단함.
○ 참가인 3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빈번하게 사내 직원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상호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히 전 용역회사의 대표자와 친밀한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발주처 및 당사의 각종 현황에 대한 보안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용승계 부적격자로 판단함.
(소외인에 대한 사유 생략)

5) 한편, 한울원자력본부가 2014. 7.경 이 사건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시 공시하여 용역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 2014년도 한울원자력 제1발전소 청소용역시방서(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Ⅱ. 일반시방서
제10조(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하여야 한다.
Ⅲ. 특기시방서
4. 청소인원
라.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작업원 확보시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소업체 종업원의 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자의 신규 채용시는 발전소의 인근주민을 채용하되 인근 주민의 수급이 불가능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 지역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된 작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2,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시 공시되어 용역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 이 사건 청소용역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약정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한울원자력본부에 ‘위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참가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이 사건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 또한 위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온 점, ④ 참가인 2는 약 17년 동안, 참가인 3은 약 12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외주 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들이 ○○건설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직인화 저해, 전문지식 부족 등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유서에 기재된 고용승계 거부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① 참가인 1이 종전 용역회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원 상호간 불신감과 위화감이 극대화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현장대리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거부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② 참가인 2의 남편이 한울원자력본부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참가인 2의 남편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2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참가인 2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고용청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사 참가인 2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2가 약 17년 동안 이 사건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에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지역주민 고용 혜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③ 참가인 3이 직원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상호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유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거부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종전 용역회사의 대표자와 친밀하다는 사유는 고용승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참가인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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