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청구인
주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 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5. 11. 11.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항소심( 이 법원 2015노618 사건) 계속 중인 2016. 2. 16. 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3.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청구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 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특수상해죄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2.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유무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48,240원 × 5배)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에서 정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1일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1,840,000원(=1일 80,000원 × 273일)이다.
2) 형사보상금의 제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 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던 점,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여 실제 위 형사사건에서 심리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유, 무죄 여부(청구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유죄로 판단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위 형사사건의 구금 중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형사보상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구금의 원인이 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위에서 인정한 구금보상금 중 60%인 13,104,000원(=21,840,000원 × 0.6)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