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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겨울철 동안의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당초 예상된 공사완료일까지 이를 마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던 끝에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기고 마침내 뇌졸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87.1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한보종합전설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서울 강서구 목동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7.6.28. 저녁 늦게까지 직업을 하다가 22:00경 귀가하여 취침하던중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던 사실, 원고가 소외 1의 위 사망은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법 제9조의8 에 의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87.12.4.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1이 짧은 공기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 및 허탈증에 걸렸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던 것으로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 갑 제6호증(재해발생보고서), 갑 제7호증(병상일지), 갑 제8호증(소견서), 갑 제9호증(작업시간표), 갑 제10호증(작업일지), 갑 제11호증(출근부), 을 제3호증(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조사복명서)의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 선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수급한 위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공사는 원래 그 공기가 1986.8.30.부터 1987.5.30.까지 9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겨울철 동안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토공사 및 파일공사 등으로 약 6개월이 허비되어 나머지 3개월동안 위 공사를 완성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서 위 골조공사를 공정계획대로 마치기 위하여 민속의 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였던 사실, 소외 1은 원래 신체건강하고 혈압도 100/70mmHg로 정상이었는데, 위와 같은 격무끝에 1986.11.20.경부터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겨 수차(1986.11.20., 1987.4.7., 1987.6.23. 등) 병원을 찾아 영양제투여를 받는 한편 의사로부터 휴식과 영양상태개선을 권고받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시켜 위 골조공사를 공기내에 완성하고, 그 이후에도 1987.6.29.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한 체신부의 공정검사에 대비하여 주야로 뒷마무리작업에 몰두하다가 위 감사일 전날인 1987.6.28. 22:00경 모처럼 집으로 귀가하여 저녁식사후 23:00경 취침하여 잠자던 도중에 그 다음날 02:10경 뇌졸증(추정)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의 발병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전신무력증에 걸릴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운 업무로 인한 과로의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수행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의 수행성이나 업무의 기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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