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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합3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39』

1. 절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6. 3. 12. 01:2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8,600원,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만원권 15 장,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보 헴 슬림 핏 화이트 담배 15 갑,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 쿠폰 10 장 등 시가 합계 1,026,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6. 3. 23. 01:2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진열대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 가진 돈 다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 고합 41』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6. 2. 27. 00:26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지문 감정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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