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6]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103,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제1심증인 박동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9.22.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의2 대 3,395제곱미터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7.9.22.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시경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 위 토지는 1977.5.3.같은 동 22의2 대 1,47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2의129 내지 139의 여러필지로 분할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7.1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72년경 아무런 권원도 없이 이 사건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하수도, 급수관 매설, 통신시설공사등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1982.11.1.부터 1987.12.14.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금 22,103,000원을 이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임영창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남서울전신전화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연도미상경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상수도 맨홀 3개소와 하수도 맨홀 3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실,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위 토지상에 전주 6본을 설치하고 1983. 및 1984.에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1985.부터는 위 한국전력공사와 건설부간의 협정에의하여 점용료를 면제받은 사실,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위 토지상에 통신용 맨홀 지하케이블 및 전주를 설치하였으나 내무부와 체신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점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도개설허가신청서), 동 제3호증의 1(기안),2(사도개설허가증), 동 제4호증(도시계획확인원), 동 제5호증의 1(사업시행여부 사실조회보고),2(사업시행여부회시), 동 제6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회시), 동 제7호증(도시계획사항조회기안용지), 동 제8호증의 1(기안용지),3(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전 공항동 22의2 소재 임야 1,88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소외 한 재현은 1967.경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주택단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로에서 위 주택단지로의 진입로 및 각 택지 사이의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1967.10.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노폭 6미터, 구간 96미터와 노폭 4미터, 구간 187미터의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사도를 개설하여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다만 피고는 1969.1.18. 이 사건 토지인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고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한재현은 스스로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개설하고 이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전전양수한 원고로서는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고 상.하수도관 매설,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통신케이블 매설허용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였다거나 불법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478제곱미터 중 사도로 개설된 폭 6미터의 도로부분(위에서 본 폭 6미터 및 폭 4미터도로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잔여토지 263제곱미터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하거나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피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정구 김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