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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원고, 항소인

민병유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7,028원 및 이에 대한 1987.12.27.부터 1988.12.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9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5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1981.1.14. 대금 14,170,800원에, 별지목록 제2 내지 10기재 부동산을 1985.2.19. 대금 93,307,000원에 각 협의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원), 3(도시계획확인원), 갑 제5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준공검사조서,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1(1980년도 석수동 진입로개설공사표지), 3(공사감독조서), 4(공사평면도), 갑 제11호증의 1(석수1동 도로포장표지), 2(준공검사조서), 3(공사감독조서), 4(공사평면도), 을 제1호증(고시), 을2호증(기안용지), 을 제4호증(행정예고), 을 제10호증(토지분할측량의뢰), 을 제11호증의 1(분할측량완료 및 수수료청구),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분할신청서), 을 제12호증의 1(토지보상금지급),2(보상정산내역), 을 제13호증의 1(안양도시계획도로 토지감정평가의뢰), 2(감정평가내역서) 을 제16호증의 1(용지보상),2(토지보상내역서), 을 제18호증의 1(석수동진입로개설공사), 2, 3(각 공사평면도)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춘수, 배찬주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은 6.25. 당시부터 유엔군 등에 의하여 사실 상의 도로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후 그 인근에 시장이 개설되면서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도로로서 사용되어 오다가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소로 2류 223호선 도로로 지적고시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피고는 1980.8.11. 석수 1동 동사무소로 진입하는 길이 162미터의 석수동 진입로개설공사를 착공하면서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위에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같은 해 9.30.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1984.10.8.에는 위 석수1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부선 석수육교 앞에 이르는 길이 140미터의 석수 1동 도로포장공사를 착공하면서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별지목록 제2 내지 10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위에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5. 그 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춘수, 배찬주, 당심증인 시옥지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각 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2.5. 배수시설 및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5.2.19.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84.12.5.부터 1985.2.19.까지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중 피고가 1974.11.5. 원고로부터 안양시 석수동 182의17 대 83평을 증여받아 그 위에 석수동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석수동사무소에 이르는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의 소로 2류제223호선 도로부지로 지적 고시된 때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1974.11.5. 안양시 석수동 182의 17 대 83평을 증여받아 그 위에 석수동사무소를 설치하였다거나 1978.8.16. 경기도 고시 제368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이춘수, 당심증인 시옥지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시기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가 1985.1.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3,307,000원에 협의매수함에 있어서 원고는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채권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1985.1.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3,307,000원에 협의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협의매수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갑 제9호증의 1(진정서), 2, 3(각 회신), 을 제4호증(행정예고), 을 제5호증의 1(동의서), 2(도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협의매수시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종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와 위 김종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연임료 및 198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연임료는 별지계산표 각 연임료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4.12.5.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각 임료 및 1985.1.1.부터 같은해 2.19.까지의 각 임료를 산정하면 별지계산표 각 기간임료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84.12.5.부터 1985.2.1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상당액인 별지계산표 각 기간임료란 기재의 금원 합계 금 947,028원(=금 312,278원+금 634,75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2.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12.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오용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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