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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5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원고, 피항소인

박인환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액면금 3,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한국전력 남양주지점장, 지급기일 백지, 발행인 원고, 발행일 1986.7.8.로 된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인, 발행일이 위와 같은 약속어음 1장의 각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2 내지 제34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각 2(각 약속어음백지보충위임장), 각 3(공정증서), 갑 제36호증의 1,2(전력수급계약서), 갑 제37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588의4 전 56평방미터 외 1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덕기리제지(이하 위 덕기리제지라고만 한다)의 소유로서 위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덕기리제지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체하자 위 충청은행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이 사건 공장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위 충청은행이 1985.9.3. 이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5.12.31.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대금 1,243,2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덕기리제지는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할 당시인 1984.8월부터 동년 10월분까지 도합 금 111,639,520원의 전기료를 체납하여 1984.10.29. 전기수용이 폐지된 사실, 원고는 1986.7.8.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피고에 대한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은 백지, 수취인은 한국전력 남양주지점장으로 된 약속어음 32장과 액면금 5,639,52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지급기일, 수취인은 위와 같은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1986.8.12.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위하여 위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5장을 제시하자 원고는 1986.11.21.부터 1987.3.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도합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그는 위 덕기리제지가 체납한 위 전기요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미 단절된 이 사건 공장에 전기수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하고, 체납된 전기요금 중 금 25,000,000원을 납부한 것인즉 이미 지급한 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니 그 반환을 구하고, 아직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의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는 그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충청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하면서 체납된 전기요금과 가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라는 공고를 하자 원고는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체납된 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1986. 5.22. 동년 5.24. 및 동년 5.31.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니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위 매매계약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위 체납된 전기요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원고의 위 전기요금의 분할납부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는 위 덕기리제지의 피고에 대한 위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한 것이 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1,2, 을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분할납부요청), 2(전기수용신청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1(지급각서), 원심증인 홍익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5호증(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김성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수금이력카드), 을 제2호증의 1, 2,(체납전기요금납부협조의뢰), 5(부동산공매공고), 을 제5호증(체납전기요금분할납부 요청에 대한 처리), 을 제8호증의 1(전기공급규정표지), 2(그 내용)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위 충청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덕기리제지가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하면서 1984.8월분 금 45,458,190원, 동년 9월분 금 39,123,240원, 동년 10월분 금 27,058,090원 도합금 111,639,520원의 전기료를 체납하자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는 1984.10.29.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수용을 폐지하고 이어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인 위 충청은행에게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상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체납된 위 전기요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충청은행은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할 예정이니 그 공매자로부터 위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라고 통고한 사실, 위 충청은행은 이 사건 공장을 공매하기 위하여 1985.12.20.자에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 및 동 가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걸은 사실, 원고는 동년 12.31.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대금 1,243,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으로 금 124,3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년 6개월 거치후 2002.12.31.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충청은행에 계약보증금 124,3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6.3.경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고, 원고가 경영하던 세탁업체인 인성사를 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를 찾아가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기공급규정상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우겨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도 위 인성사를 가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 중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어 당장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이르자 1986.5.31. 부득이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에는 이른 사실, 원고는 1986.6.18. 소외 성한무역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0원, 차임은 월 금 10,000,000원 임차기간은 동년 6.2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급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분할납주요청에 대한 피고의 동의에 따라 1986.7.8.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된 전기요금을 3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한 사실, 이에 원고는 동년 9.초경 피고와의 사이에 전력수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동년 8.12.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용금 중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5장의 지급제시를 받고 1986.11.21.부터 1987.3.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도합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성곤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와 위 충청은행사이의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충청은행에게 체납전기요금 승계에 관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요금을 변제받도록 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충청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은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원고가 부담하기

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위 충청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인 원고가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 단지 이 사건 공장의 경락인일뿐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숭계할 아무런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위 충청은행으로서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각종 공과금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의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써 원고와 위 충청은행 사이에 위 덕기리제지의 위 체납전기요금납부에 관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편 원고는 경락인인 위 충청은행으로부터 이건 공장을 매수하여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독점적인 공급사업자인 피고가 그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한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우기면서 이 사건 공장에 전기공급을 하여 주지 않아 당시 원고로서는 당장 전기공급을 받아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는 원고가 경영하던 세탁소를 이전하는 한편 그 나머지는 임차인인 위 성한 무역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줄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부득이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약속어음 33장을 발행하고 이어 피고와의 사이에 전기수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게 된 한편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의 일부로 금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인즉 원·피고사이의 체납전기요금의 인수계약은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덕기리제지의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셈이 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33장의 발행행위는 그 원인관계에 있는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인관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111,639,52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위 약속어음 33장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27장과 액면금 5,639,520원의 약속어음 1장의 각 약속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한편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 25,000,00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이 지급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3.2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동년 6.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987.6.6.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아울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오용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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