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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1),178]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처가집 식구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처가로 가던 중 을 소유의 화물차와 충돌,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운전자와 피해자들간의 신분관계, 위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위 갑에게 을처럼 일반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갑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피고,항소인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 외 1인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에 대하여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위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에 금 5,394,952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 원고 11에게 금 1,344,361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1988.3.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3,864,715원, 원고 5에게 금 8,234,380원, 원고 6에게 금 10,127,820원, 원고 7에게 금 8,619,860원, 원고 8에게 금 8,196,840원, 원고 9에게 금 6,833,49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7,455,170원, 원고 11에게 금 6,088,720원, 원고 12에게 금 6,369,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1.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 2가 원고 4, 10, 6, 망 소외 1의 부모이고, 원고 5는 원고 4의 처, 원고 7, 8, 9는 원고 4, 5의 자녀들이며, 원고 3은 원고 10의 남편, 원고 11, 12는 원고 3, 10의 자녀들, 소외 2는 망 소외 1의 남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교통사고확인원), 갑 제8호증의 4(의견서), 5, 6(각 교통사고보고), 15(진술조서), 20, 21(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4(공소장), 5, 7(각 공판조서), 6, 8(각 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7 내지 1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1.11.07:30경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차를 빌려 원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장인인 원고 1의 생일잔치에 참석차 처가가 있는 충남 서산군 안면도 쪽으로 가던 중 경기 평택군 궁리 소재 삼거리 국도상에 이르러 고덕면사무소 쪽 지방도에서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던 소외 3이 운전하는 피고 유한회사 광일화물운수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위 봉고차에 승차하였던 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2가 위 봉고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직진하던 차량인 위 봉고차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죄회전한 소외 3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회사는 소외 3이 위 화물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트럭이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그대로 직진한 소외 2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나 소외 3이 그들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교차로로서 폭 7.5미터의 편도 1차선 국도인데, ① 소외 3은 직진차량에게 통행의 우선권이 있고 위 국도로 좌회전하여 나오려고 할 때 위 봉고차가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충돌없이 좌회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위 봉고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켰고, ② 소외 2는 위 화물트럭이 전방 우측에서 이미 삼거리에 진입하여 죄회전하려고 멈칫거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위 화물트럭에게 좌회전하도록 진로를 양보하든가 또는 사고장소는 빙판이 져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위 화물트럭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화물트럭이 좌회전하지 않으리라 믿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하여 피고 2로부터 위 봉고차를 빌린 뒤 처가식구들인 위 원고들을 태우고 처가를 향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소외 2와 원고들간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소외 2의 과실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원고들과 피고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봉고차의 운행경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위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 다시 감액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감액비율은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회사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30/100,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에 대하여 전체의 50/100으로 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 4의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한국인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의 1, 2,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김태남의 증언 및 원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47.1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9세 2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9.02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65년경부터 제화기술을 습득한 뒤 1972년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성남시 등에서 신사화의 갑피제조 등 제화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7.3.28.까지 성남시내 양친회 병원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우측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이 제한되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계속하여 제화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노동능력의 10/100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제화공의 소득수준은 월급여액과 연간 특별급여액을 합하여 월 금 369,293원(309,557원+716,835X1/12;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제화업경영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제화업경영자로 종사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된 제화공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1987.3.28.까지 2개월간(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다음의 기간에 이월하여 계산한다)은 제화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여 월 금 369,293원의 수입전부를, ②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의 기간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0개월간은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36,929원(369,293원X10/100)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5,861,940원[369,293원×1.9875+36,929원×(140.8468-1.98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위 원고가 제화업을 경영하여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월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실제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김태남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사고당시 금 5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원고 5, 6, 7, 8, 9, 10, 11, 12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1, 갑 제5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 2(한국인의 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모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그 생년월일과 위 사고당시의 연령, 성별 및 평균여명은 별지 제2목록 (가), (나), (다)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양친회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아직도 별지 제2목록 (라) 기재와 같은 후유증이 영구히 남게 되어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별지 제2목록 (마)의 비율과 같이 그 노동능력이 감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7,700원이며,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5,1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지 제2목록 (바) 기재 가동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그 임금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수입 중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별지 제2목록 (사) 기재 금원을 월차적으로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5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1,987,751원(12,750원×155.9021), 원고 6의 그것은 금 4,389,527원(20,400원×215.1729), 원고 7의 그것은 금 3,437,863원[(19,250원×(274.4002-95.8099)], 원고 8의 그것은 금 706,845원[3,825원×(289.8000-105.0039)], 원고 9의 그것은 금 1,788,083원[10,200원×(298.2991-122.9968)], 원고 10의 그것은 금 2,449,468원(12,750원×192.1152), 원고 11의 그것은 금 1,088,722원[6,375원×(302.5798-131.7998)]원고 12의 그것은 금 1,369,293원[9,625원×(312.8236-170.55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원고 4는 얼굴에 생긴 반흔을 제거하는 안면미용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92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② 원고 5는 앞이마에 생긴 열창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미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2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③ 원고 6은 후외상성 뇌증후군 및 경추충격후유증 때문에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서작성일인 1987.7.30.부터 1년간 내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2,000원씩 매월 금 60,833원(2,000원X365X1/12)씩이 소요되고 ④ 원고 8은 위 1987.7.30.부터 3년간 항경련제를 매일 복용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1번씩 뇌파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항경련제의 구입비용으로 매일 금 2,000원씩, 뇌파선검사비용으로 1회에 금 50,000원씩이 각 소요되어 매월 금 69,166원(2,000원×365/12+50,000원×1/6)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러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4, 5는 앞으로 위에 나온 성형수술비를 각 지출하여야 하고 ② 원고 6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1988.2.12.부터 1988.7.30.까지 5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0,833원씩을, ③ 원고 8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1990.7.30.까지 29개월간에 걸쳐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9,166원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각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 6, 8은 이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원고 6의 향후 치료비손해는 금 285,166원[60,833원×(17.3221-12.6344)]이 되고 원고 8의 그것은 금 1,798,004원[69,166원×(38.6299-12.634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밖에도 원고 7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향후 6개월간 매일 두통약을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일 금 1,000원씩이 소요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은 위 신체감정촉탁서 작성일인 1987.7.30.부터 향후 6개월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두통약의 복용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감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2,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원고 4가 금 6,789,904원(=5,861,904원+928,000원), 원고 5가 금 3,227,751원(=1,987,751원+1,240,000원), 원고 6이 금 4,674,693원(=4,389,527원+285,166원), 원고 7이 금 3,437,863원, 원고 8이 금 2,504,849원(=706,845원+1,798,004원), 원고 9가 금 1,788,083원, 원고 10이 금 2,449,468원, 원고 11이 금 1,088,722원, 원고 12가 금 1,369,293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도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4,752,932원(6,789,904원×70/100), 원고 5에게 금 2,259,425원(3,227,751원×70/100), 원고 6에게 금 3,272,285원(4,674,693원×70/100), 원고 7에게 금 2,406,504원(3,437,863원×70/100), 원고 8에게 금 1,753,394원(2,504,849원×70/100), 원고 9에게 금 1,251,658원(1,788,083원×70/100), 원고 10에게 금 1,714,627원(2,449,468원×70/100), 원고 11에게 금 762,105원(1,088,722원×70/100), 원고 12에게 금 958,505원(1,369,293원×70/100)이 되고, 피고 2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4에게 금 3,394,952원(6,789,904원×50/100), 원고 5에게 금 1,613,875원(3,227,751원×50/100), 원고 6에게 금 2,337,346원(4,674,693원×50/100), 원고 7에게 금 1,718,931원(3,437,863원×50/100), 원고 9에게 금 894,041원(1,788,083원×50/100), 원고 10에게 금 1,224,734원(2,449,468원X50/100), 원고 11에게 금 544,361원(1,088,722원×50/100), 원고 12에게 금 684,646원(1,369,293원×50/100)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봉고차에 탑승했던 위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물론 그들과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 2, 6, 7, 8, 9, 10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8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0,000원, 피고회사는 원고 4에게 금 6,752,932원(=4,752,93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4,259,425원(=2,259,425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272,285원(=3,272,285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3,406,504원(=2,406,504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753,394원(=1,753,39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2,251,658원(=1,251,658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714,627원(=1,714,627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562,105원(=762,105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758,505원(=958,505원+800,000원),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금원 중 피고회사와 각자 원고 4에게 금 5,394,952원(=3,394,952원+2,000,000원), 원고 5에게 금 3,613,875원(=1,613,857원+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3,337,346원(=2,337,346원+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2,718,931원(=1,718,931원+1,000,000원), 원고 8에게 금 2,252,424원(=1,252,424원+1,000,000원), 원고 9에게 금 1,894,041원(=894,041원+1,000,000원), 원고 10에게 금 2,224,734원(=1,224,734원+1,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334,361원(=544,361원+800,000원), 원고 12에게 금 1,484,646원(=684,646원+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17.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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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87가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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