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더빈컨벤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취득세 84,653,200원, 지방교육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주소 생략) (지번 생략) 대 743㎡ 외 16필지 토지 총 25,404㎡ 및 건물 9,92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5. 6. 3. 18:21경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884,000,000원, 지방교육세 8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2,2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날에야 관련 취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12,66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가산세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5. 25.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일반무신고가산세 84,4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0원, 지방교육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20원, 농어촌특별세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은 등기ㆍ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기한을 등기ㆍ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이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에서야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당일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는 바로 다음날 취득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20조 제4항 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법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자에게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비록 모법이 직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익일인 2015. 6. 4.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