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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222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만강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원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황정희 외 1인)

2016. 11.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등보통교육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원고의 이사장이자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으로서, 원고 산하의 ○○○○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0. 8. 31.경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이 포함된 ‘대구 교육의 방향과 공약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라는 4개년 교육계획을 발표하고, 사립 전문계고의 대구 북구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였다. 이에 사립 전문계고 중 당시 교사(교사)가 노후하고 관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건 고등학교를 운영하던 원고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대구 교육청’이라 한다)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고등학교를 대구 북구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30.경부터 이 사건 고등학교의 이전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을 그 소유자인 소외 6으로부터 15억 원, 같은 동 (주소 2 생략)을 그 소유자인 소외 7로부터 7억 4,000만 원, 같은 동 (주소 3 생략)(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소외 8로부터 12억 5,000만 원 합계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고등학교 소유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대구 교육청에 ‘학교이전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대구 교육청은 2011. 1. 25.경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원고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할 수 없고, 학교 임대보증금 용도의 자금을 학교부지 이전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이를 회수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우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한 다음 교육청 승인 이후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단 피고가 부담하되 학교이전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하며,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학교이전부지(△△동 76, 77, 75-3)의 소유권 확보
④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
제5조 (학교이전사업 계약금액의 최종정산 및 기존학교부지에 대한 사용권 등)
① 본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은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된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학교이전사업이 신축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마. 2011. 6. 22. 완료된 교육환경평가에서 ‘소음방지 및 진입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구 교육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로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부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2011. 7. 4.자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추가약정]
원고와 피고는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2011. 3. 체결한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 제3조의 내역에 의거 아래의 사항을 피고의 책임 하에 시행하기로 추가 약정한다.
㉡ 학교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인·허가, 부지매입, 도로개설공사 등

바. 원고는 2011. 8. 3. 대구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기재한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교육청은 매매대금 75억 원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의 제시 등 자금조달계획 부분과 진입도로 확보 부분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6.경 진입도로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평가된 감정평가서(평가액 약 73억 원)를 첨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3억 원을 대출받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에서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회계에 편입하여 상환하고,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이전개교 전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개설이 어려울 경우 소외 1 이사장 개인이 우선 개설한다’는 내용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 보완제출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교육청은 2011. 9. 15. 이 사건 고등학교의 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1. 10. 21.경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합계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2012. 2. 7. 및 2012. 9. 5.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수대금으로 피고에게 2012. 2. 6.경 35억 원, 2012. 2. 14.경 40억 원 합계 75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3. 2. 22.경 피고와 사이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2013. 2. 22.자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추가약정]
이 사건 고등학교의 개교예정일이 9월임을 감안하여 부지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의 체결(2013. 2.)과 동시에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① 진입도로 대상부지에 대한 제반 조사
②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의 부담
③ 기타 진입도로 관련된 제반업무
상기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학교이전사업 완료 후 상호간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

자. 2013. 2. 22.자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4. 4. 23.경 진입도로에 편입될 대구 북구 (주소 4 생략) 토지를 매수한 후 2014. 12. 29. 대구광역시 북구 앞으로 위 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차. 감사원은 학교이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 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대구 교육청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매매계약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40억 1,000만 원)을 소외 1 또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1. 25. 감사원에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원 취득가인 34억 9,000만 원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학교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비용(① 진입도로 매입·개설비용, ② 부지매입비 차입이자, ③ 부지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④ 민원처리비용, ⑤ 부지매입 제반 업무추진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해야만 하므로, 75억 원에 매입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카. 감사원은 심사결과 소외 1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소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36호 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855호 )은 2015. 12. 17. ‘대구 교육청이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에 부가된 조건과는 달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입비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1은 대구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양해 내지 용인 하에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입비에 차입금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시켜 이를 피고에 지급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각 추가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40억 1,000만 원(= 위 75억 원 -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매입비용 34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40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각 부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인 대구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소외 1은 피고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하여 소외 1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시적 비용부담 규정에 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과지급하게 하였고, 이는 소외 1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 제3조 제4항에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7. 4.자 추가약정에는 학교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 도로개설공사 등을 피고의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 2. 22.자 추가약정에는 피고가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40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구 교육청이 학교법인회계,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를 삼으며 사업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자, 사업진행방향을 전환하여 피고를 통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학교이전사업의 추진업무를 용역받은 피고가 용역업무 수행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인건비, 업무수행비 등)을 넘어, 원래부터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부지매입비, 금융비용,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진입도로의 경우, 원고는 2011. 9. 6.경 대구 교육청에 ‘이전개교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학교 자금상 그 개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외 1 이사장이 개인비용으로 우선 개설하겠다’는 취지로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 보완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진입도로 매입·개설비용 등이 포함된 평가액을 부지매입비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 측의 비용으로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대구 교육청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가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을 부담할 계획이라는 점을 사실상 양해하였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자금상황이 충분하지 못했던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추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처음부터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나 그로 인하여 얻게 될 반대이익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이나 각 추가약정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일단 표면상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그 비용을 사업 완료 후 정산하기 위해 둔 조항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향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산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둘 이유가 없다.

⑤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사업비를 총 301억 300만 원으로 하여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얻었는데, 위 사업비 301억 300만 원에는 ‘차입이자’, ‘진입도로 매입비,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10호증의 15, 제11호증의 101 등 참조).

⑥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을 총괄하였던 소외 1은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당초부터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3855호 )도 ‘대구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양해했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⑦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학교이전사업의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를 73억 원으로 추산하여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대구교육청은 2011. 9. 15.경 이를 승인하였는데, 위 73억 원의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차입이자, 진입도로 매입·개설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부지매입비 차입이자, 진입도로 매입·개설비용 등은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을 제11호증의 101 참조). 이처럼 원고 스스로도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이나 각 추가약정의 문언상 기재와는 달리,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된 75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감사원이 위 75억 원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대구 교육청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요구하였을 때는 오히려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다가, 감사원이 소외 1을 형사고발한 이후에야 비로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부터 피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그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학교이전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된 점, 이에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34억 9,000만 원에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일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정산받기로 한 점, 원고는 2011. 8. 3.경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구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매매대금을 당초 매매대금인 34억 9,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75억 원으로 기재하여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을 한 점, 그러한 원고의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에는 2011. 7. 30.자 2011년도 6차 원고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었는바, 그 이사회 결의 당시 원고의 이사들은 학교위치변경계획의 신청내용 특히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매대금이 75억 원이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되 원고가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과 7 내지 8개월 전에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면서 그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매매대금을 주기로 한 것은 그 매매대금에 원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의 이사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이사들도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심의한 2011. 7. 30. 2011년도 제6차 원고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원고가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위 약정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관할청인 대구 교육청의 허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 교육청은, 원고가 2010. 11.경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소외 6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2011. 8.경 내지 같은 해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매매대금을 75억 원으로 기재한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와 진입도로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평가된 감정평가서(평가액 약 73억 원)를 제출받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한 점, 원고는 위 학교위치변경승인계획에 따라 2011. 11. 17. 대구 교육청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중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을 35억 원에 매수하는데 필요한 1차 차입허가를 신청하면서 차입금 용도를 ‘이전예정부지 부지매입비’라고 기재하고 그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35억 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을 제11호증의25)를 첨부하였고,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차입허가를 받아 35억 원을 차입한 점, 또한 원고는 2012. 1. 19. 대구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중 나머지 토지인 대구 북구 △△동 (주소 2 생략), 같은 동 (주소 3 생략)의 매수대금 4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차 차입허가를 신청하면서 역시 그에 관한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40억 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을 제11호증의26)를 첨부하였고,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차입허가를 받아 40억 원을 차입한 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매대금 합계 75억 원에 관하여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차입허가를 받은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사업비를 총 301억 300만 원으로 하여 대구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위 사업비 301억 300만 원에는 ‘차입이자’, ‘진입도로 매입비, 공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형사재판에서 ‘대구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진입도로 개설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양해했다’는 전제에서 소외 1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에 관하여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34억 9,000만 원이었고, 대구 교육청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합계 75억 원인 위치변경계획에 대하여 대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 75억 원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하여 줄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 교육청의 양해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구 교육청의 최종적인 학교이전사업시행계획 승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원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허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정산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관하여, 관할청인 대구 교육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을 정산하게 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으로써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이사장이자 피고의 이사였던 점,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을 정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그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진입도로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학교이전사업 완료 시에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을 통해 기존의 오래된 학교 건물 대신 신축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점,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은 대구 교육청의 적극적인 유도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원고의 학교위치변경계획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의 승인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정산을 하게 한 것이 원고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소외 1 또는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합계 40억 1,000만 원을 정산하게 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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