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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VAN 서비스 및 즉시결제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동대문지역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12. 6.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 소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 2013. 1. 7. 소회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리점 개설비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리점 개설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대리점을 개설해 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3. 1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대리점 개설비용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리점 개설비용을 반환하지 않자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4. 7. 11. 피고 B, D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피고 C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위 사건을 수사한 경기양평경찰서는 2017. 5. 29. 피고 B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 피고 C, D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5. 31. 피고 C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피고 D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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