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36조 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규정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
광명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피고가 1984.12.20. 같은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1986.3.28. 같은 원고의 금 200,375,705원의 국세환급금 교부청구 중 금 23,278,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변종구는,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 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회신), 갑 제8호증(교부청구서,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호증(교부표, 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각 갱정결의서), 을 제7호증의 1, 2(각 갱정결의서), 13, 14(각 자료명세서), 을 제8호증의 1(교부청구서),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각 고지서 송달부 및 수령증), 을 제14호증의 1, 2(공시송달결의 및 공시송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소유이던 경기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현재는 행정구역 명칭이 안산시 원시동으로 바뀌었음) 727의9 공장용지 14,385.1평방미터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일체(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번 내지 5번(건물에 대하여는 1번 내지 6번) 근저당권자이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1984.9.경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한편 당시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이던 안양세무서장은 같은 해 8.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금 314,798,28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한 다음 1985.3.22.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국세 등의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달 25. 경락대금 중에서 금 281,927,436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1985.4.1.부터 개정시행된 대통령령 제11649호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 안양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바뀌었음)는 1985.11.경 별지 제1목록 ㉯항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을 금 39,285,460원으로, ㉱항 기재의 법인세액을 금 5,902,54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당초의 세액에서 위 감액결정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 61,119,520원(=52,706,490+53,601,030-39,285,460-5,902,540) 및 이에 가산금을 보탠 금액을 환급키로 결정한 다음 당초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던 금 314,798,280원 중 교부받지 못하였던 금 32,870,844원(=314,798,280-281,927,436)전액과 같은 해 12.1. 같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국세 합계 금 26,380,43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23,278,170원을 산출하여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한 다음 1986.3.28.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 변종구는 1984.6.21.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순위 6번(건물에 대하여는 7번)으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제36조 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도,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금 196,751,445원을 같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없이 같은 원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위 상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및 가산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은 그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이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나 무효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된 세액이 이미 납부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참조), 같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이 이미 경락대금의 교부로 납부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 그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38,138,990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위 제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또 1985.11.경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이 금 13,421,025원(이는 13,421,03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39,460원으로, 같은 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액이 금 48,770,690원(이는 47,698,49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5,902,540원으로 각 경정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합계 금 200,375,705원(=138,183,990+13,421,025+48,770,690, 이는 199,305,51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1986.3.28. 같은 원고에게 금 23,278,170원만을 환급결정하였음을 통지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니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변종구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6.1.21. 피고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환급할 세액의 환급을 교부청구하였으면 피고로서는 원고 변종구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의 위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환급결정 및 환급실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 법인세법 제36조 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항 , 제92조 제3항 , 제29조 제2항 , 제94조의 2 제2항 참조)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고, 위 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안양세무서장이 1984.11.21.경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 196,751,445원의 소득처분을 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같은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같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같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따라서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과 같이 감액경정된 사실과 원고 변 종구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나중에 감액결정되어 그 차액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나 피고에게 원고 변종구주장과 같은 환급결정의무 및 환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는 모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