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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판시사항

[1] 주한미군이 소유·관리하는 한국종단송유관이 대한민국 국민 소유 토지에 법률상 권원 없이 매설된 경우,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송유관 지하 매설로 인한 사용제한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주한미군 관리하의 군작전용 송유관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공여된 대한민국 국민 소유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를 점유, 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 토지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송유관매설로 인하여 부동산의 지하부분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공장건물 신축 등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주차장 또는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송유관매설로써 부동산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부분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득 및 원고의 손해도 부동산의 지하부분 사용료(다만, 여기에는 지하부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상부분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나대지 상태의 차임과 송유관매설 상태하의 차임의 차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

원고

손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세영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208,0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1.부터 그 해 12.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 3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광표의 증언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권오순이 1983. 6. 9. 대구 서구 비산동 2004의 25. 공장용지 50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0. 12. 29. 소외 박광표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원고가 1993. 11. 16. 박광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 내지 4m에는 군작전용 송유관(이하 이 사건 송유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송유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피고가 토지를 공여하고 미국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된 '1969. 8. 4. 건설부고시 제456호 포항-서울간 송유관 부설공사'에 따라 1970.경 설치된 것으로서, 미국이 이를 소유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가 1992. 6. 12. '포항시와 의정부시 사이의 주한미군의 한국종단송유관과 이와 관련한 운영 및 저장시설, 장비, 토지, 구역을 대한민국정부로 양도 및 이양함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거하여 미국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1995. 2.경 권오순은 1985. 2. 19. 이후의 그 소유기간에 대한, 박광표는 자신의 소유기간에 대한 각 토지사용료 상당 금전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5. 2.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송유관의 부설용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유관은 한미행정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것인데, 위 협정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의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같은 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등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미국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취지라고 해석되며,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의 위 조항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로 귀속된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국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985. 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1.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양수금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라 할 것인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양수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2. 18.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90. 2. 18.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은 위 예산회계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0. 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토지소유자의 묵시적 승낙하에 매설된 것이고,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송유관매설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또는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지 않은 채 20년 이상이 경과됨으로써 피고로서도 토지소유자들이 더 이상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원고가 송유관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을 의도하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채용한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감정인 백수창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인접한 대구 서구 비산동 2004의 10, 17, 18, 26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송유관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부분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지상부분도 건물의 신축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에 따른 사용, 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일부가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무벽체)창고와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외에는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인 실정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설치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부분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피고의 이득 및 소유자들의 손해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부분 사용료(다만, 여기에는 지하부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상부분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위 감정 결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대지 상태의 차임과 송유관매설 상태하의 차임의 차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1990. 2. 19.부터 1994. 12. 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208,025원이 된다.

나. 피고는, 권오순과 박광표,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후 송유관의 매설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보다 싼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송유관매설로 인한 토지소유권행사의 제한을 용인하여야 하고, 따라서 부당이득의 범위는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의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박광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송유관이 매설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권오순, 박광표, 그리고 원고가 송유관매설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용인하였다거나 부당이득의 범위가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의 차임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39,208,0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그 해 12. 2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준(재판장) 박치봉 이헌숙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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