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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조영기)

피고,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2018. 1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주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제62조”를 “제57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 제1, 5, 6, 10호증”을 “갑 제1, 2, 5, 6,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원고에”를 “망인에”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1이 2018. 7.경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53,833,250원의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에는 위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1983. 7.경 지급된 2,053,900원에 불과하므로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위 장해보상일시금 53,833,250원이 망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인에게 실제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은 1983. 7.경의 2,053,900원과 2018. 7.경의 53,833,250원 등 합계 55,887,150원이므로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은 위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2018. 7.경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포함 여부

살피건대, ①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에서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금액이 재해위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뿐이지 반드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속한 권리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②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에 의하면 폐광대책비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일단 퇴직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유족들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 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 7.경의 장해보상일시금은 2009. 1. 15.자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장해등급 상향판정에 따른 것으로서 애초 망인에게 수급권이 있었고 그 유족인 원고들이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장해등급 상향판정 및 그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경우와 이 사건 사이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2018. 7.경의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 기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위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 참조). 이때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폐광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와 아울러 재해위로금의 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확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재해위로금액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퇴직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확정된 것은 최초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1983. 7.경이 아니라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2018. 7.경이고, 위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에 따라 비로소 망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2018. 7.경 최종 확정된 제7급의 장해등급에 따른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 83,740,623원이다(위 장해등급 확정에 따라 원고 1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종전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공제하여 계산된 53,833,250원이나 이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원고 전상진, 전상민의 청구금액은 각 ‘78,302,66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78,302,663원’의 오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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