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피고,피항소인
성남세관장
2019. 3.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7쪽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됨으로써 신설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다시 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이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조항을 도입할 당시에는 수입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수입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455 등 결정 참조)
○ 제1심판결서 17쪽 11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그 귀책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455 등 결정 참조)
○ 제1심판결서 19쪽 밑에서 3~5행 “‘원고가 …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할 일정 물량을 재고로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재고 유지에 필요한 양이 부족한 경우 쟁점 물품 판매자인 HAVI사에 구매를 요청하였고, 판매자인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원고 창고에 Stock,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공급물량을 주문받으면 위 각 매장에 요청받은 물량을 공급하여 판매한 후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 제1심판결서 20쪽 4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쟁점 물품과 관련한 실제 업무프로세스도 원고가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메일로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의뢰를 받아 HAVI사로 발주를 하고, HAVI사에서는 생산업체인 LW사로 다시 발주되며, 생산업체가 물품을 선적하고, 원고는 HAVI사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별지 도표 참조). 이때 원고가 HAVI사와 수입가격 네고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사로부터 매달 통보되어 온다.
○ 제1심판결서 20쪽 각주 2) 중 6행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를 “입장이고, 갑 제3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본부장 소외인의 진술도 이와 같으나,”로 고쳐 쓰고, 각주 2) 마지막 행 다음에 “설령 원고가 배송대행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와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만을 제출한 것에 기인하여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22쪽 밑에서 9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천안세관장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Pricing Protocol은 ’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약정‘이 아니라 현재의 배송료 산정 방식만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임을 밝혔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승인될 수 없었을 것이다)
○ 제1심판결서 24쪽 5행 “높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년 이전에는 BRCA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맥도날드가 1986년경 국내에 처음으로 런칭된 이래 원고는 해외거래처를 선택할 수 없고 오직 LW사로부터만 쟁점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