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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3]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병 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을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정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병 학교에 제출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3] 피고인 갑,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병 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을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정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병 학교에 제출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및 봉사상 수상경력은 이러한 학교생활기록 사항에 포함되는 점, 병 학교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봉사활동확인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내역 및 시간 등을 기재한 후 학년도 말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간 봉사실적 누계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학생을 특별활동부에 추천하고, 특별활동부에서 이를 취합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봉사활동시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심의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을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이 그 명의로 발급하였으며, 위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병 학교 담당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위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학교장은 피고인 을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정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정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점, 병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상 수상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의 봉사상 수상자 선정은 병 학교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발표대회 관련 업무방해의 점 및 △△대학교 입학사정관 관련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0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2는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병원 관리이사 공소외 1을 통하여 공소외 2가 2009. 3. 14.부터 2010. 1. 16.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공소외 2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고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2로 하여금 2010. 1. 26.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고등학교장 또는 위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1이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이므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된 것으로서, 2010. 11. 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0. 1. 22.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및 봉사상 수상경력은 이러한 학교생활기록 사항에 포함된다. ◇◇고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봉사활동확인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내역 및 시간 등을 기재한 후, 학년도 말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연간 봉사실적 누계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학생을 특별활동부에 추천하고, 특별활동부에서 이를 취합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봉사활동시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심의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인 1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인 □□병원이 그 명의로 발급하였다. 위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고 담당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위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고등학교장은 피고인 1이 제출한 □□병원 발급의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공소외 2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공소외 2를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4) 앞서 본 ◇◇고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학생으로부터 봉사상에 관한 신청을 받아 해당 학생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라거나,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상 수상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담임교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고등학교장이 봉사활동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활동확인서의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 여부 등까지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1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1, 피고인 3의 ☆☆☆☆ 토론대회 관련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1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 토론대회 관련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파기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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