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훈영, 신건호(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전력이 많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