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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원고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승 외 2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변론종결

2015. 10.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717,58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6. 1.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중요 업무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를 통틀어 ‘단위조합’이라고 한다) 등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연합체이다. 피고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는 교육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원고로의 이관에 관한 논의

1) 개정 농협법 시행 전 단위조합과 피고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위 기금은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하여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을 제6호증의 6).

2)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피고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개정 농협법 개정안이 2009. 12. 16.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피고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및 피고가 운영하여 온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농협보험 신설시 공제사업 적립금의 처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2010. 4. 20.경 국회에서는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되어 온 적립금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관하여 피고 측의 반대 주장 및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박이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한편, 1998년경에도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보험보증기금, 종금사 및 신용금고의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이 통합되었는데, 당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위 각 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포괄 승계되었다(갑 제2호증).

3)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3. 11. 공포된 개정 농협법에서는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같은 법 제134조의5 에 의거하여 신설되는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이를 합하여 ‘농협보험’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고, 나아가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및 적립금의 이전

1) 한편, 피고는 2010. 12. 21. 제9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방안’을 의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 1, 2).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결의의 내용〉
① 2002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의 부실액은 모두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하여 왔다.
② 2008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공제사업 부실액은 공제사업계정에서 지원하여 왔다.
③ 그러나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한 지원은 신용사업계정 뿐만 아니라 공제사업계정에서 이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용사업계정에서만 경제사업 부실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④ 따라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6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공통경비인 ‘관리기관운영비의 기금계정별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사업 부실액의 30%는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이 함께 균등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전년도 수입된 신용보험료와 공제보험료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다.
⑤ 위 분담의 실행일은 이 사건 결의일로 하되, 2002년 이후부터 이 사건 결의일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 578,439,000,000원에 대해서도 위 ④의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을 소급적용하여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134,346,000,000원을 이관한다.

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결의내용 중 ⑤에 따라 소급적용된 분담액 134,34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전금액’이라 한다)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회계 이관하였고, 이를 피고의 재무제표 상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개정 농협법의 시행 및 피고 공제사업계정의 폐지

1) 개정 농협법 부칙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의 종전 공제계약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취급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공제사업계정의 법적 근거인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이 삭제되어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되었다.

2)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시 개정 농협법은 해당 계정 기금의 귀속 및 이관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농협구조개선법(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피고가 개정 농협법의 시행일인 2012. 3. 2.의 전일까지 적립·관리하여 온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을 위 농협구조개선법이 시행된 2014. 3. 11.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9. 10.까지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피고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이관 과정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4. 9. 3.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이하 ‘이 사건 이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이 사건 이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이관기준일) ① 공제적립금의 이관기준일은 2014년 9월 5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적립금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등”이라 한다)는 2014년 9월 4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자산·부채등의 평가 및 확정) ① 중앙회가 예보로 이관할 자산·부채등의 목록과 금액은 중앙회 상호기금회계 규정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회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이후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이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호 정산한다.
제6조(계정 운영에 따른 비용정산) 2012년 3월 2일부터 이관기준일까지 중앙회의 공제적립금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관 기준과 피고 측의 운영경비 및 추가정산 요구를 고려하여 2014. 9. 3. 피고에게 원고 측 의견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현재 피고 측은 2012년도 운영경비 11억 7,200만 원을 이미 차감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운영경비를 업무비중을 50%로 고려하여 9억 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논리로 2012년도 공제사업계정이 폐지(2012. 3. 2.)된 이후부터는 그 경비를 50%로 계산하여 그 차감액을 4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② 피고 측은 추가정산 대상 지원 금액으로 5억 원을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추가정산 대상 조합의 사고가 이 사건 결의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확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 ③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1,343억 원을 소급하여 공제사업계정으로부터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측 의견을 밝히고, 만약 의견이 없다면 위 금액을 이관대상에 포함하라는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14호증).

3)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의 위 의견통지에 관하여, ‘① 운영경비 중 2012년도 부분은 공제사업계정 결산에 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없고, 나머지 2013년도, 2014년도의 경우 9억 원이 적정한 수준이며, ② 추가정산은 조합 부실액 중 재산실사 기준일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향후 손실확정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조건부 법률행위이므로, 추가정산계약은 이미 이 사건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고, 손실의 확정은 단지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손실 확정시점과 관계없이 자금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③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1,343억 원을 소급하여 공제사업계정으로부터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5호증).

4) 이후 피고는 2014. 9. 5. 현재 이관대상 적립금은 163,159,594,955원이고, 위 금액에서 운영경비 895,104,198원 및 추가정산대상 지원액 500,000,000원을 공제한 161,764,490,757원을 이관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9.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전금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개정 농협법 시행일인 2012. 3. 2. 전일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되어 온 적립금을 이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정당한 회계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고가 위 기준일 전에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여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적립금이 있다면 응당 원고에게 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이전금액을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것은 피고의 기존 관행(피고의 경제사업 부실액을 신용사업계정에서 보전해 오던 것)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전금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관해야 할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원고에게 이관해야 할 의무의 종기(종기), 즉 농협구조개선법 시행일(2014. 3. 11.)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9. 1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농협법 시행일인 2012. 3. 2. 전일까지 구 농협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라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개정 농협법 시행일에 구 농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상호 구분하여 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 중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개정 농협법 시행일인 2012. 3. 2.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하되, 만약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의당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상호신용금고법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결의 및 자금이전의 위법 여부

(1)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에서 피고가 설치·운영하였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의 신용사업계정에서 경제·신용·공제사업의 부실을 지원해 온 기간이 약 5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신용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 부문의 부실을 지원해 온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1조 , 제25조 , 제26조 에 의하면 피고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부실조합 내지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에서는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 상호간의 대출·자금지원 및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정 상호간의 회계이관 또는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제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 부문의 부실액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그러나 구 농협구조개선법은 계정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각 계정에 적립된 기금으로 각 계정의 손실을 해결하도록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구 농협구조개선법 제16조 제3항 등 참조), 이후 피고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개정 농협법이 입법되어 피고가 운영해 오던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하고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농협구조개선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 농협법 시행일 전일까지 적립·관리되어 온 피고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은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되도록 하는 일련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5.경 기존에 신용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의 부실액을 모두 지원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의 부실액은 신용사업계정에서, 공제사업 부실액은 공제사업계정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2002.경부터 2008. 5.경까지 신용사업계정에서 지원된 합병조합 등의 공제부실액 약 70억 2800만원은 소급하여 공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2008. 9. 30.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자금이전을 처리하는 등 스스로 계정분리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기존에 적법하게 회계처리된 2002.경 이후 2012. 12. 21.까지의 경제사업부실액 중 상당 부분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 결의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조치는 위에서 살펴본 농협구조개선법과 농협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 스스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정해 온 계정분리원칙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시행하도록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적 조치는 위법한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하면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의미는 기업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과년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면서 생긴 손실이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2년 당시 피고는 계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계정의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자는 취지에서 당시 충분한 기금이 있었던 신용사업계정의 적립금으로 경제사업의 손실을 지원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신용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의 손실을 지원해 온 조치 역시 당시 피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당시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의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원고의 예금자보험기금으로 이관될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 사건 이전금액을 이전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신용사업계정에서 경제사업 부실을 지원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우선적으로 신용사업계정이 이를 지원하되, 추후 공제사업계정에서 이를 분담하기로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추후 분담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 12. 16.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난 뒤 그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0. 4.경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에 적립된 기금을 원고의 예금보호기금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될 무렵 공제사업계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 3. 31. 공포된 점, 2010. 11.경에는 농림식품부와 피고 사이의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개정 농협법의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갑 제7호증의 1, 2),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조만간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이 원고에게 이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결의를 감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2009년도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률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사업 부문의 적립액은 1조 2,952억 원인데 비하여 공제사업 부문의 적립액은 1,667억 원에 불과하여 무려 그 적립액이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그 적립율도 신용사업의 경우는 0.78%, 공제사업의 경우는 0.61%로 신용사업이 우월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은 당시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 약 2,002억 원의 약 7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2010년도 원고의 공제사업 부문 적립금은 681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신용사업 부문의 적립금과는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2009년 당시 신용사업계정이 공제사업계정보다 적립액이 충분하였고, 그 적립율도 오히려 앞서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히 소급 회계처리를 감행하면서까지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할 특별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기금을 조성·관리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에 따른 회계처리로 인해 2010년말 피고의 공제사업 부분 적립금은 약 681억 원으로 적립율이 0.22%인 반면, 생명보험사의 적립금액은 2조 9,440억 원으로 적립률이 1.14.%인 것으로 나타나,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농협 생명보험의 적립금이 약 2,871억 원 가량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족액을 충당하지 않고 편입될 경우 기존 생명보험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약 1,300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갑 제16, 17호증).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전금액을 공제사업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오히려 공제사업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결론

결국, 2002.경부터 이 사건 결의일까지 신용사업계정이 부담해 온 경제사업의 부실액 중 일부를 공제사업계정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 및 그에 따른 적립금 이전은, 계정분리원칙에 입각한 피고의 당시 회계처리기준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계처리상 명백한 오류가 없음에도 당시의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계정간 금원을 이전함으로써 피고 공제사업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한 조치이며, 나아가 개정 농협법구 농협구조개선법 및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금액은, 만약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의당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었을 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2010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증)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적립금 이관의무의 종기 다음날인 2014.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공제사업계정 관리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은 개정 농협법 시행에 따라 2012. 3. 2. 폐지되었으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계정이 이관될 때(2014. 9. 4.)까지 위 계정의 운영경비가 특별히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년도의 공제사업계정 운영경비를 계정 폐지 전과 동일하게 1년치 경비 전액인 1,171,776,739원으로 계상하여 이를 이관 이전에 이미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였고, 아울러 2013년도와 2014년도(2014. 9. 4.까지)의 운영경비 역시 계정 폐지 전과 동일하게 산정한 후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895,104,198원을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차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운영경비 차감은 위법·부당하므로, 피고는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된 2012. 3. 2.부터 2014. 9.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운영경비로 차감한 1,871,584,814원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3년도 부분 및 2014년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이관기준일까지 중앙회의 공제적립금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2. 3. 2.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위 일자 이후부터 이관기준일인 2014. 9. 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위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혀 아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공제사업계정의 적립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사업계정의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2013년도, 2014년도의 공제사업계정 운영경비로 계산된 금액 중 50%만을 운영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또한 이는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년도 운영경비 및 2014년도 운영경비를 895,104,198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차감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운영경비 차감액 부분까지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2년도 부분

원고는 피고의 2012년도 공제사업 운영경비 중 2012. 1. 1.부터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된 2012. 3. 2.의 전일인 2012. 3.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운영경비 195,296,123원(=2012년도 공제사업계정 운영경비 1,171,776,739원 × 61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이관대상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다만 2012. 3. 2.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공제사업계정 운영경비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976,480,616원(=1,171,776,739원 - 195,296,123원)을 원고에게 이관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3. 2. 피고의 공제사업계정이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각 계정별 담당 조직 체계나 인력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위 폐지일 이후에도 그 이관시까지 피고가 위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계정 업무비중 등을 고려할 때 공제사업계정 폐지 이후에도 그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의 비율로 운영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러한 회계처리가 앞서 본 개정 농협법 등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당시의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단위조합 지원 보류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전에 발생한 3개 단위조합의 경제사업 부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공제사업계정에서 약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에서 5억 원의 이관을 보류하고 있다. 피고는 이관기준에 따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금액을 5억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일 이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단위조합에 대하여 신용사업계정이 아닌 공제사업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일 이후 해당 단위조합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위조합지원 보류금액 5억 원을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관기준 제7조 제1항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조합에 대해 공제적립금이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관대상에서 보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추가정산대상 조합의 사고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공제사업계정에서 단위조합의 경제부실을 지원할지 여부는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결에 의하여 그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위조합의 사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에 따라 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이관을 보류한 지원대상 조합(○○농협, △△농협, □□농협) 및 그 추가정산 채권내용, 손실예상금액, 공제사업계정 분담예상금액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피고 공제사업계정 분담예상금액을 합계 480,504,459원으로 평가하여 5억 원을 추가정산 대상 지원 금액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바, 이러한 피고의 추가정산 대상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달리 불합리하거나 회계처리에 어긋나는 위법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5억 원의 이관을 위법하게 보류하면서 이를 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법하게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적립금 134,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관의무 종기일 다음날인 2014.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허윤범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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