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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AI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 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신진우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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