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7 이사’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7 이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2016. 6. 23.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7 이사’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공소외 11, ‘공소외 17 이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공소외 11, ‘공소외 17 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6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촉탁서 및 회답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