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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107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 의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 경우 중 하나를 분명히 한 것이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의 ‘실질적 소유자’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수익과 위험이 귀속되고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법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은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에 괄호부분이 추가되기 전에는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위 ‘실질적 소유자’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대범(기소), 양찬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 의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 경우 중 하나를 분명히 한 것이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이다.

2.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 규정의 유효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의 ‘실질적 소유자’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수익과 위험이 귀속되고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은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에 괄호부분이 추가되기 전에는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위 ‘실질적 소유자’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2) 그렇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회사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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