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사실상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위심판에 기하여 호적공무원이 소외인과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이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들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41조 , 제53조 , 제55조 , 호적법 제76조의2 , 호적법시행령 제50조 , 제62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린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376,195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소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1986.4.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6.5.2.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이 사건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비록 이 사건 소제기가 위와 같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1986.5.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제기에 있어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소외 이용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소외 망 김준용(1975.2.4. 사망, 같은 해 3.3. 사망신고)과 1973.11.1.부터 1975.2.3.까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79.4.3. 천안시청의 호적공무원에게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동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여 위 망인의 제적부에 위 이용재와의 혼인을 기재하고,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김호선의 호적부에 위 이용재를 계모로 기재하였으며, 위 이용재가 1979.4.16. 위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위 망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위 같은 법원소속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망인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중 각 5분지 1지분(그 중 별지 제18 내지 21에 관하여는 각 20분지 1)에 관하여 위 이용재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외 안기호는 1979.12.1. 위 이용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이용재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는 1983.9.10. 소외 안한권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안기호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안한권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4.12.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김호선, 김호경의 신청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정지되고 위 김호선, 김호경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상속으로 인한 위 이용재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담보권을 상실하고, 동 담보권을 믿고 대출하였던 위 금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있어서 그 주문이 위 망인과 위 이용재가 과거에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을 뿐이고, 법리상으로도 이미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호적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위 이용재와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여 위 제적부 및 호적부에 혼인사실을 기재하여준 과실이 있고, 또 법리상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제적등본상 위 이용재가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이용재의 이건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위 이용재 명의로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위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작성된 그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경유되었던 원고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위 호적공무원의 혼인신고 수리와 등기공무원의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기재가 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심판), 갑 제9호증의 4(심판확정증명)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이용재가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망 김용준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1979.3.12. 위 법원에서 위 이용재와 위 망인이 1973.11.1.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위 망인이 1975.2.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이용재의 신분취득과 상속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위 사실혼관계를 법률적인 관계로 확인하여 보호할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이용재와 위 망인이 1973.11.1.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하고, 동심판이 1979.3.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 호적법 제76조의2 , 나아가서 재산상속)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대립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이용재와 위 망인이 과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위 심판(그 이유설시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용재가 위 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을 긍정하는 취지로 보여진다)에 기하여 위 호적공무원이 위 이용재와 위 망인의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위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이용재 명의로 재산상속으로 인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 제76조의2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62조 제1항 ,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 , 제55조 , 제40조 , 제4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공무원은 위 혼인신고서나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은 다음 동 신청서류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지체없이 호적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각 공무원들이 이건 혼인신고 및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받아들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동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무원들에게 위의 직무집행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