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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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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고단750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김병문(기소), 김수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화우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피고인 6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으로부터 312,926,286원을, 피고인 4로부터 224,502,158원을, 피고인 5로부터 149,901,090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2,15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2는 피고인 6 회사의 상무 겸 글로벌마케팅 본부장으로서 △△△△△를 포함한 해외 회사들과의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3은 피고인 6 회사의 저작권관리실장으로서 피고인 6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저작권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4는 피고인 6 회사의 법무팀장으로서 사진저작물의 무단 사용자들을 고소하면 경찰서 및 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는 사람, 피고인 5는 변리사, 피고인 6 회사는 2006. 2. 14. 문화관광부에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자를 대리·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이다.

1.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순차 공동범행

피고인 6 회사는 2005. 4. 1. 영국의 △△△△△와 이미지 인허가 및 판매 서비스 계약(IMAGE LICENSING AND MARKETING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한 후 △△△△△로부터 사진 저작물 등을 공급받아 홈페이지에 전시하고, 그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6 회사는 미국의 사진 제작업체인 ‘◇◇◇◇’, 한국의 사진 제작업체인 ‘☆☆☆☆☆☆’ 등 국내외 다수의 사진 제작업체 및 국내 사진작가들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저작물 등을 공급받아 홈페이지에 전시한 후 그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기타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6 회사에서 위와 같이 사진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게 됨을 기화로 사진의 무단 사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이미지의 무단 사용을 검색하고 정상가격의 10배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직원인 공소외 4, 공문을 받고 회사로 연락이 온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직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교부받은 합의금의 3 ~ 15%의 비율을 월급 및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저작권관리실 직원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5. 8.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 담당자에게 법정 통상사용료 10배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담당자에게 사진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8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6 회사 계좌로 송금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사진의 이용허락을 위탁한 사진작가 내지 △△△△△)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2005. 8.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고인 3은 2009.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고인 4는 2007. 6.경부터 2013. 1. 3.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33회에 걸쳐 사진 저작물의 무단사용자들을 상대로 10배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미지 무단 사용업체의 담당자에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 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 법무법인 ■■■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이관하였다.

그런 다음 변리사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재차 합의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6 회사에서 직접 형사고소를 하거나 변리사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4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고, 합의에 응할 경우에는 합의금을 교부받고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취소를 하는 등 형사절차를 사실상 주도함으로써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사진의 이용허락을 위탁한 사진작가 내지 △△△△△, 국내 사진 제작업체 및 사진작가)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의금으로 총 92억원 상당을 피고인 6 회사로 송금 받아 그 중 60억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5의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기타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1과 이미지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서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수령하는 합의금의 20 ~ 30%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경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6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공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담당자에게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824 ~ 4148번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이미지 무단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유도, 합의서 작성,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수사사건에 대하여 중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1억 4,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를 사실상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던 중 2008.경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검찰청의 검사들이 피고인 6 회사의 고소인 적격을 문제 삼으면서 사진작가와 △△△△△ 사이의 관계, △△△△△와 피고인 6 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6 회사가 고소권이 있는 저작권자이거나 고소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검사들이 피고인 6 회사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도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명이 없어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급기야 아무런 수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정당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고소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2008. 11.경 위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 사진 저작물 등의 저작권을 피고인 6 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5. 4. 1.자 계약에 의해 △△△△△가 피고인 6 회사에게 이미지들에 대한 계약지역 내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의 영업담당인 ‘공소외 5’의 서명을 받아 이를 공증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7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6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진을 무단 사용한 공소외 8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위 공소외 7 변호사로 하여금 2009. 4. 1.경 공소외 8이 △△△△△로부터 양도받은 사진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64명을 상대로 △△△△△로부터 이용허락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진 및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국의 ‘◇◇◇◇’, 한국의 ‘☆☆☆☆☆☆’, 기타 한국 사진작가들로부터 이용허락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진들에 대해서도 모두 △△△△△의 소유로서 △△△△△로부터 피고인 6 회사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양도를 가장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업으로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억원 상당을 피고인 6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와 ‘이미지 인허가 및 판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사진 제작업체 및 국내 사진작가 300여명과의 사이에 사진저작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허락을 하고, 그 이용허락 시 이용가격을 결정하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 및 사진작가 등에게 송금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6 회사 명의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6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6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2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미지사용에 관한 확인의 건, ○○○○ 서비스 가격, 법인등기부등본, 영문계약서 및 확인서 번역본, 고소내역 첨부, 고소장 변천과정, 항고기각 기록 사본, 국내 사진작가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가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O 판시 1.나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O 판시 2.가항(피고인 1)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 제10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1.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4)

1. 추징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 ※ 추징 판단 :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 6 회사에 귀속된 것이고,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위 대가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분배받은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회사가 받은 이익을 피고인 1 개인이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 의 죄를 지은 자나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도 몰수,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6 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다는 사정을 아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추징하되, 그 추징금액은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저작물 관련 무단사용료 매출 수익금 2,155,000,000원(=변호인의 2014. 1. 24.자 의견서 중 △△저작물 관련 무단사용료 매출액 5,484,000,000원-△△ 로얄티 지급액 3,329,000,000원)으로 정한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6 회사가 △△△△△ 등으로부터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 받고, 원저작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아 자신의 사무로서 처리한 것이며,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무단 사용자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6 회사는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또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구분하여 각 업태에 대하여 인가요건이나 감독, 규율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신고한 후 △△△△△와 국내의 독점적 판매대행권을 계약함을 기화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지의 무단 사용자들을 적발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상을 통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해 수령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인 진술까지 하는 등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절차를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와 분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로부터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판시와 같이 △△△△△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고소장에 첨부하면서 ‘복제권 등을 양도받은 저작권자’로서 고소하는 등 ‘타인의 권리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는 저작재산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단 이용자들을 적발하여 스스로 정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조정하거나 형사고소 등 절차를 주도하는 등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거나,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로서 산업재산권이 아닌 저작권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고소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법위반행위를 하여 막대한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고, 전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빛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불법 수익 중 일부는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수행한 역할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6 회사는 위와 같이 △△△△△, ◇◇◇◇, ☆☆☆☆☆☆ 등 이미지 제작업체와 사이에 이미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6 회사는 2005. 4. 1. 및 2011. 5. 1. △△△△△와 계약 시 “제3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에 있고, 피고인 6 회사는 사전에 각 사건별로 △△△△△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민·형사상의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6 회사는 △△△△△에서 제공한 사진저작물 등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대행할 포괄적 권한이 있었을 뿐 사진저작물 등의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사진저작물 등의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6 회사가 적법한 형사고소 권한 또는 손해배상소송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작권법 제125조 에 규정된 손해배상액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허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 사건을 이관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최후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나아가 2009. 4.경부터는 위와 같이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피고인 6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고, 나아가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의 이미지 제작업체인 ‘☆☆☆☆☆☆’과 국내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치 위 사진이 △△△△△의 소유인 것처럼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그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사용자들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6 회사의 저작권 관리실 직원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6. 4. 21.경 위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센터에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 원고가격(45만원)의 10배를 청구하거나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고, 위 문서를 받고 연락이 온 피해자인 위 센터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35만원을 피고인 6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2006. 4.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고인 3은 2009.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피고인 4는 2007. 6.경부터 2013. 1. 3.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10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8,894,203,964원을 피고인 6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공동공갈미수의 점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에서 관리하는 ▷▷▷▷치과, ♤♤한의원, ♡♡한의원의 블로그에 피고인 6 회사의 사진들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그 원고가격의 10배를 청구하거나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위 ◁◁◁◁◁의 직원에게 합의금 1억 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위 무단 사용 이미지 가운데 국내업체인 ’☆☆☆☆☆☆‘ 등 △△△△△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의 사진으로서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적법한 권리자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10.경 피고인 6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공소외 3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피고인 6 회사가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법무법인에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에 응하라’는 취지의 문서와 피고인 6 회사에서는 무단 사용에 대해서 10배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내부규정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위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업체인 ’☆☆☆☆☆☆‘의 사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진이 △△△△△의 사진인 것처럼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적법한 권리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 법인의 대표변호사를 형사고소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이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구분,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에 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6 회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무단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는 △△△△△로부터 국내에서 무단 침해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을 두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두 회사 내부의 절차적 약정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피고인 6 회사의 법적 조치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6 회사가 관리하는 △△△△△의 저작물 중에는 △△△△△가 원래 저작권자인 사진작가 등으로부터 판매대행만 위탁받은 사진도 있는 반면 △△△△△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6 회사는 위 2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가 모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고, 검사 역시 피고인 6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사안 모두를 공갈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 회사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피고인 6 회사가 △△△△△로부터 법적 조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판매가격의 10배를 청구한다든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저작물과 그렇지 아니하고 사진작가 등으로부터 판매대행만 위탁받은 저작물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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