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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영제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외 3인)

피고, 항소인

경기도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외 2인)

변론종결

2015. 9. 16.

주문

1.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합종합건설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경기도가 부담한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경기도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12. 6. 접수 제4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삼합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제1, 3항 기재 부동산, 같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93.4/1435.1 지분, 같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의정부등기소 2003. 2. 7. 접수 제11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3은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의정부등기소 2006. 10. 10. 접수 제93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7/8610.6 지분에 관하여 위 의정부등기소 1995. 4. 13. 접수 제217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다.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5호증, 을가 제4,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면 △△리 □□□ 전 17,499평이 소외 1 소유로 사정되고, 같은 △△리 ◇◇◇ 전 2,747평이 소외 2 소유로 사정되었다.(위 ‘경기 양주군 ○○면 △△리’가 ‘경기 양주군 ☆☆☆읍 ○○면 △△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동’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리 및 △△동 소재 토지를 지번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위 소외 1(개명 후 이름 : ◁◁◁)은 소외 3의 호주상속인인데, 위 소외 1 등이 소외 3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 토지가 □□□-▽ 전 4,815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 토지가 ◇◇◇-◎ 전 2,550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6·25 사변 당시 위 토지들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 토지 및 ◇◇◇-◎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62년경 폐소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421호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 ‘불명’, 등기원인 및 일자가 ‘1938. 4. 1. 매매’인 피고 경기도 명의의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1964. 12. 28.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가 □□□-▽ 전 4,625평으로 지적복구되고,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가 ◇◇◇-◎ 전 186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 토지가 (지번 1 생략) 대 188㎡, (지번 2 생략) 전 9,540㎡, (지번 3 생략) 대 172㎡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 토지가 ◇◇◇-◎ 대 615㎡로 지목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및 ◇◇◇-◎ 토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별지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 2토지, 3토지, 4토지, 5토지, 6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환지 전 토지 환지 처분일 환지 후 토지 합병 및 분할 시기 합병 및 분할 후 토지
(지번 1 생략)대 188㎡ 1985. 5. 11. (지번 4 생략) 대 142.7㎡(별지 제6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6토지’)
(지번 2 생략)전 9,540㎡ 1985. 5. 11. (지번 5 생략) 대 1,435.1㎡ 1995. 1. 20.(분할) (지번 5 생략) 대 1,393.4㎡(별지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토지’)
(지번 6 생략) 대 1,131.1㎡ 2010. 2. 26.(합병) (지번 7 생략) 대 3,075.3㎡ (별지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3토지’)
(지번 7 생략) 대 1,744.8㎡
(지번 8 생략) 대 693㎡(별지 제4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4토지’)
(지번 9 생략) 대 247.9㎡
(지번 10 생략) 대 1,463.1㎡
(지번 3 생략)대 172㎡ 1985. 5. 11. (지번 11 생략) 대 125.1㎡(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토지’)
◇◇◇-◎대 615㎡ 1985. 5. 11. (지번 12 생략) 대 626.4㎡(별지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5토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토지는 원고 소유임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1954. 12. 6.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원토지가 1964. 12. 28. 지적복구된 후 분할, 지목변경,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이 사건 1, 2, 3, 4, 5, 6토지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경기도의 주장

원고는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1985. 8. 30.경 존속기간 5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원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피고 경기도가 1938.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농도원 부지 내지 실습지로 매수하여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경기도가 위 매수일부터 20년간 또는 위 등기일부터 10년간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원고 법인

갑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등이 소외 3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존속기간을 1985. 8. 30.부터 50년으로 다시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1985. 8. 30.경 존속기간 5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소유권

1)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 토지 및 ◇◇◇ 토지의 등기제증 사본에, 소외 1이 1933. 3.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1935. 12.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등 참조).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96가합68113호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경기 양주군 ○○면 △△리 (지번 13 생략) 전 998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위 등기제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위 사건에서 의정부시가 위 등기제증 사본의 원본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전 대표사원이었던 소외 4가 위 등기제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의정부시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제증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조선부동산등기령(1912. 3. 18. 영제9호)에 의하여 1932년 내지 1935년 당시 우리나라에 의용되던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60조는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등기제증이 발급된 경우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있어서 등기관리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토지 및 ◇◇◇ 토지의 등기제증 사본에 소외 1이 1933. 3.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1935. 12.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등기제증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 토지와 ◇◇◇ 토지에서 이 사건 원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35. 12. 12.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

1) 앞서 본 바에 의하면, 6·25 사변 당시 이 사건 원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2)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멸실회복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 판결 ,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 등 참조).

3)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은,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기 불능할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 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라 함은 ‘회복등기 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의 신청 당시 종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어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의정부읍장이 작성한 1954. 6. 30.자 토지소유권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토지소유권증명서가 작성될 당시에 시행되던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에 의하면, 위 지적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며, 토지의 변동과 권리의 변동사항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이러한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교부도 소관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며, 시·읍·면에는 위 세무서의 지적공부에 의하여 작성한 토지원부와 지적약도를 비치하여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게 세무서장의 이동사항 통지에 따라 이를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토지원부나 지적약도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 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의정부읍장이 작성한 위 토지소유권증명서는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이 규정하는 ‘회복등기 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소유권 상실 또는 피고 경기도의 매수

1)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피고 경기도가 1938.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농도원 부지 내지 실습지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서울사세청이 작성한 의정부읍 귀속농지대장(을가 제10호증의 1, 2)에 □□□-◎ 내지 (지번 14 생략) 토지, (지번 15 생략)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원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경기도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소작인명부(을가 제5호증의 2)에 이 사건 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개혁법에 따라 작성된 농지소표(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호증)에 (지번 16 생략) 토지, (지번 14 생략) 토지 등의 지주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원토지의 지주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합명회사로서 농가가 될 수 없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보상신청서(을나 제1호증의 2, 3)에 이 사건 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피고 경기도 주장의 위 귀속농지대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0, 11, 17호증의 기재, 당심의 문서검증 결과 및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위 귀속농지대장이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 따라 작성되어 권리가 추정되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 위 귀속농지대장은 표지에 ‘귀속농지대장 의정부읍’이라고 수기(수기)되어 있으면서 지번별 조서에 ‘서울사세청’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작성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작성시점도 분명하지 않다.

■ 1952. 7. 8.자 서울사세청 훈령 제1호 ‘토지(임야)대장 복구사무 취급요강’은 귀속농지대장이 아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귀속농지대장에는 위 훈령에서 정한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서명 또는 명칭’ 항목이 없는 반면 위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작자’ 항목이 있는 등 위 귀속농지대장 작성 근거가 위 훈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귀속농지대장 작성의 근거로 볼 만한 다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며, 위 귀속농지대장과 같은 문서가 전국적으로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지번 16 생략) 토지, (지번 17 생략) 토지, (지번 14 생략) 토지의 지목, 지적, 임대가격, 임대등급에 관하여 농지소표(을가 제11호증의 1, 2)에 기재된 내용과 위 귀속농지대장의 지번별 조서(을가 제10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

■ 위 귀속농지대장의 지번별 조서 241쪽에 (지번 18 생략) 토지, (지번 19 생략) 토지, □□□-◎ 토지, (지번 16 생략) 토지, (지번 17 생략) 토지, (지번 14 생략) 토지, □□□-▽ 토지, (지번 15 생략) 토지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242쪽에 (지번 20 생략) 토지, (지번 21 생략) 토지, ◇◇◇-◎ 토지, (지번 22 생략) 토지, (지번 23 생략) 토지 순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번이 누락되거나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위 귀속농지대장에는 농지와 무관한 하천, 도로, 제방이 기재되어 있고,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 19 생략) 토지, □□□-◎ 토지, (지번 16 생략) 토지, (지번 17 생략) 토지, (지번 14 생략) 토지, (지번 20 생략) 토지, (지번 22 생략) 토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귀속농지대장의 지번별 조서는 양식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재는 가로로 정해진 칸을 크게 벗어나 있고, 다른 지역(여주군 가남읍, 여주읍, 강화군, 길상읍, 성주군 대가면, 기장군, 장안읍)의 귀속농지대장은 모두 수분배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위 귀속농지대장과 형식이 전혀 다르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위 귀속농지대장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위 소작인명부, 농지소표, 보상신청서는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것이고, 그 기재의 누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소작인명부 등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원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거나 피고 경기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원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피고 경기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경기도의 시효취득

1) 피고 경기도의 주장은, 1938. 4. 1.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를 마친 이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3)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이래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경기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농도원 부지 내지 실습지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가 제6, 7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 경기도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35. 1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는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원토지가 1964. 12. 28. 지적복구된 후 분할, 지목변경,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이 사건 1, 2, 3, 4, 5, 6토지가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3, 4, 5, 6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마쳐진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 경기도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 4, 6, 7, 8, 9, 10, 28, 29, 31, 32, 33호증, 을다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원토지(□□□-▽ 토지 및 ◇◇◇-◎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1960. 1. 12.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60. 5.경과 1962. 3.경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가 1964. 12. 28. 지적복구된 후 분할, 지목변경,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이 사건 1, 2, 3, 4, 6토지가 되었다.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침으로써 1968. 7. 24. 이 사건 1, 2, 3, 4, 6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에 관하여 1962. 9. 14.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가 1964. 12. 28. 지적복구된 후 지목변경, 환지 등을 거쳐 이 사건 5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1, 2, 3, 4, 5, 6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1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및 기타사항
1 1968. 7. 24. 1968. 5. 1. 공유물분할 소외 5
2 2000. 2. 9. 1988. 2. 13. 증여 ▷▷학원
3 2003. 2. 7. 2003. 1. 24. 대물변제 피고 삼합종합건설
이 사건 2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및 기타사항
1 1968. 7. 24. 1968. 5. 1. 매매 소외 5
2 1994. 12. 31. 1994. 11. 29. 매매 1435.1분의 41.7 지분, 소외 7
3 1995. 4. 13. 1995. 4. 11. 공유물분할 위 1. 소외 7 지분, 소외 5
4 2000. 2. 9. 1988. 2. 13. 증여 1435.1분의 1393.4 지분, ▷▷학원
5 2003. 2. 7. 2003. 1. 24. 대물변제 위 3. ▷▷학원 지분, 피고 삼합종합건설
이 사건 3, 6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및 기타사항
1 1968. 7. 24. 1968. 5. 1. 매매 소외 5
2 2000. 2. 9. 1988. 2. 13. 증여 ▷▷학원
3 2003. 2. 7. 2003. 1. 24. 대물변제 피고 삼합종합건설
이 사건 4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및 기타사항
1 1968. 7. 24. 1968. 5. 1. 매매 소외 5
2 2000. 2. 9. 1988. 2. 13. 증여 ▷▷학원
3 2003. 2. 7. 2003. 1. 24. 대물변제 피고 삼합종합건설
4 2003. 12. 9. 2003. 11. 8. 매매 소외 8
5 2006. 10. 10. 2006. 8. 29. 매매 피고 3
이 사건 5토지
순번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및 기타사항
1 1962. 9. 14. 1962. 9. 10. 매매 소외 6
2 2006. 8. 21. 1979.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각 4분의 1 지분,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3 2007. 2. 5. 2006. 12. 16. 전부, 제1심 피고 소외 13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8. 7. 24. 이 사건 1, 2, 3, 4, 6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외 5가 1975. 7. 1. 의정부시와 사이에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2, 3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6. 3.경 위 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소외 5가 이 사건 2토지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3.경 건축물관리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03. 8. 14.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곧바로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소외 5가 이 사건 3토지에 신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3.경 건축물관리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다가 2000. 4. 1.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곧바로 소외 5의 아들인 위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5는 이 사건 4토지에도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물(이하 ‘이 사건 4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31.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곧바로 소외 5의 아들인 위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 3, 4토지에 대하여 1979. 11.경, 1989. 8.경, 1997. 12.경, 2014.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2, 3, 4건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한편으로 소외 15가 1990년경부터 2014년 이후까지 소외 5, 그의 아들로서 ▷▷학원의 이사장인 위 소외 14, 그의 처로서 피고 삼합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16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1토지에서 총각무, 배추, 고추 등을 재배하였다.

○소외 5가 1997. 7.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17, 자녀들인 위 소외 1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위 소외 17이 2011. 2, 21, 사망하여 위 소외 14 및 위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954. 12. 6. 이 사건 원토지(□□□-▽ 토지 및 ◇◇◇-◎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가 환지 등을 거쳐 이 사건 1, 2, 3, 4토지가 되었으므로, 이들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5, 피고 삼합종합건설,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의 41.7/143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소외 5의 아들인 위 소외 14에 대해서도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삼합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토지의 1393.4/143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1,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삼합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6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1, 2, 3, 4토지에 관하여 소외 5,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 피고 3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또는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2, 3토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5가 1975. 7. 1. 의정부시와 사이에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2, 3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6. 3.경 이 사건 2, 3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2, 3토지에 대하여 1979. 11.경, 1989. 8.경, 1997. 12.경, 2014.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2, 3건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한편으로 소외 5가 1997. 7. 21. 사망하여 소외 17, 소외 1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2, 3건물은 소외 5가 의정부시로부터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소외 5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1968. 7. 24.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늦어도 1976. 3.경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2, 3토지를 이 사건 2, 3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이러한 점유가 소외 5의 사망 이전인 1986. 3.경까지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소외 5가 의정부시로부터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2, 3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를 의정부시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2, 3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1968. 7. 24.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소외 5가 1976. 3.경부터 의정부시로 하여금 이 사건 2, 3토지를 이 사건 2, 3건물의 부지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정부시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2, 3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이러한 간접점유가 소외 5의 사망 이전인 1986. 3.경까지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2토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5가 1975. 7. 1. 의정부시와 사이에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2, 3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6. 3.경 이 사건 2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1994. 12. 31. 이 사건 2토지의 41.7/143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4. 1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1995. 4. 13. 이 사건 2토지 전체에 관하여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2. 9. 이 사건 2토지의 1393.4/1435.1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88. 2. 13. 증여’로 하는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2. 7.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03. 1. 24. 대물변제’로 하는 피고 삼합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14가 ▷▷학원의 이사장이고, 그의 처인 소외 16이 피고 삼합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5가 1997. 7. 21. 사망하고,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2003. 8. 14.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곧바로 위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1995. 4. 13. 이 사건 2토지 전체에 관하여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소외 5가 이 사건 2토지 전체를 다시 이 사건 2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이러한 점유가 소외 5의 사망일인 1997. 7. 21.까지 계속되다가 소외 5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소외 14가 소외 5의 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00. 2. 9.부터는 ▷▷학원이, 2003. 2. 7.부터는 피고 삼합종합건설이 이 사건 2토지의 1393.4/1435.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소외 5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위 소외 14에게 이 사건 2토지를 이 사건 2건물의 부지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위 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이 사건 2토지를 간접점유하는 한편, 소외 5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위 소외 14가 승계한 위 점유가 이 사건 2토지의 41.7/1435.1 지분 범위에서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4. 13. 이 사건 2토지 전체에 관하여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소외 5, 그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소외 14, 2000.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학원, 2003.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삼합종합건설이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고, 이러한 점유가 2005. 4. 13.까지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3토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5가 1975. 7. 1. 의정부시와 사이에 건축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2, 3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6. 3.경 이 사건 3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으며, △이 사건 3토지에 대하여 1979. 11.경, 1989. 8.경, 1997. 12.경, 2014.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3건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한편으로 소외 5가 1997. 7. 21. 사망하여 소외 17, 소외 1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그렇다면 소외 5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1976. 3.경부터 이 사건 3토지를 이 사건 3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이러한 점유가 소외 5의 사망 이전인 1996. 3.경까지 2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4토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5가 이 사건 4토지에 이 사건 4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4토지에 대하여 1979. 11.경, 1989. 8.경, 1997. 12.경, 2014.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4건물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4건물에 관하여 2003. 3. 31. 의정부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곧바로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4건물은 소외 5가 신축한 것으로서 소외 5 소유라고 인정되므로, 1968. 7. 24.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늦어도 항공사진에 이 사건 4건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1979. 11.경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4토지를 이 사건 4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이러한 점유가 소외 5의 사망 이전인 1989. 11.경까지 10년간 계속되거나, 소외 5의 사망 이후 그의 공동상속인이 위 점유를 승계하여 1999. 11.경까지 2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소외 5가 이 사건 4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를 의정부시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4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의정부시 소유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1968. 7. 24.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늦어도 1979. 11.경부터 소외 5가 의정부시로 하여금 이 사건 4토지를 이 사건 4건물의 부지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정부시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4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이러한 간접점유가 소외 5의 사망 이전인 1989. 11.경까지 10년간 계속되거나, 소외 5의 사망 이후 그의 공동상속인이 위 점유를 승계하여 1999. 11.경까지 20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1토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0. 2. 9. ▷▷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2. 7. 피고 삼합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는데, △소외 15가 1990년경부터 2014년 이후까지 소외 5, 그의 아들로서 ▷▷학원 이사장인 소외 14, 그의 처로서 피고 삼합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16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1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2) 그렇다면 1990년경부터 소외 5가 소외 15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1토지를 간접점유하고, 2000. 2. 9.부터 ▷▷학원이 소외 15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1토지를 간접점유하고, 2003. 2. 7.부터 피고 삼합종합건설이 소외 15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1토지를 간접점유하여, 199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자주점유 등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5, 그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소외 14,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의 점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 경기도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를 마쳤고, 소외 5가 피고 경기도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토지(□□□-▽ 토지 및 ◇◇◇-◎ 토지) 중 □□□-▽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가 1960. 1. 12.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1, 2, 3, 4토지는 위 □□□-▽ 토지가 지적복구, 분할, 지목변경, 환지된 것이다. 당심증인 소외 18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5가 위 □□□-▽ 토지에 관하여 피고 경기도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토지(□□□-▽ 토지 및 ◇◇◇-◎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피고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등기원인 및 일자가 ‘1938. 4. 1. 매매’인 소유권이전등기이고, 그 후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1960. 1. 12.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원토지 중 □□□-▽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1960. 5.경과 1960. 3.경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토지가 1964. 12. 28. 지적복구된 후 분할, 지목변경, 환지, 합병 등을 거쳐 이 사건 1, 2, 3, 4토지가 되었으며,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1968. 7. 24. 이 사건 1, 2, 3, 4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피고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1, 2, 3, 4토지에 관하여 1968. 7. 2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2. 1. 12.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토지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5의 점유는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1, 2, 3, 4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의 점유도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으로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참조).

사. 취득시효 완성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1968. 7. 24.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늦어도 1976. 3.경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2, 3토지를 점유하여 그의 사망 이전인 1986. 3.경까지 10년간 점유하였고, △1995. 4. 13. 이 사건 2토지 전체에 다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소외 5, 그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중 1인인 소외 14,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이 소외 5의 사망 이후인 2005. 4. 13.까지 10년간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였으며, △1968. 7. 24.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늦어도 1976. 3.경부터 소외 5가 이 사건 3토지를 점유하여 그의 사망 이전인 1996. 3.경까지 20년간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모두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1986. 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96. 3.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외 5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의 41.7/1435.1 지분에 관하여 소외 5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삼합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2토지의 1393.4/1435.1 지분에 관하여 2003. 2. 7.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2003. 2. 7.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1968. 7. 24.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후 늦어도 1979. 11.경부터 소외 5가 그의 사망 이전인 1989. 11.경까지 10년간 이 사건 4토지를 점유하거나, 1999. 11.경까지 소외 5와 그의 공동상속인이 20년간 이 사건 4토지를 점유하였고,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1989. 11.경 또는 1999. 1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2006. 10. 10.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199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소외 5, ▷▷학원, 피고 삼합종합건설이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0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삼합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3. 2. 7.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삼합종합건설,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삼합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합종합건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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