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변론종결
2019. 1.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98,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98,2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까지 해상여객운송업을 하는 유한회사 신진해운(이하 '신진해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1(대판 : 소외인)은 2000년경 이전까지 주식회사 해운의 대표이사 및 2001. 12. 24.부터 2003. 9. 22.까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9. 7. 16. 설립되었다.
나. 소외 1은 1999년경 원고로부터 액면금 합계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빌려 이를 할인받아 사용하였으나 지급기일인 1999. 7. 5.까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소외 1은 1999. 7. 7.경 원고에 대한 위 나.항의 대위변제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해운이 가지고 있는 1997 ~ 1998년 IMF 환차손으로 인한 약 400,000,000원의 피해청구권 및 항만 개발계획에 따른 영업보상 및 시설물 보상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해운과 연명하여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1999. 8. 10. 소외 1의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1999. 9. 9. 주식회사 해운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22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해운, 발행일 1999. 8.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목포시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2장이 첨부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1995, 1996호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01. 11. 5. 주식회사 해운의 채무자인 신안군으로부터 19,000,000원을 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해운에게 선박건조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태안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타기1504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1. 12. 12. 결정을 받았으며, 2004.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타기989호 배당절차에서 위 추심명령에 따라 19,537,911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2089호 로 대여금 299,512,782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2. "소외 1은 원고에게 299,512,782원과 그중 161,462,189원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2007. 11. 30.까지 연 9.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로 '소외 1'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원금만을 피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피고가 신진해운 소속 선박을 수리하고 받아야 할 대금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중 수리비로 충당한 나머지 115,798,2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로 '소외 1'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원금을 인수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회사 해운이 소외 1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식회사 해운이 1999. 7. 7.경 소외 1과 연명으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를 주식회사 해운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 해운은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이 사건 판결금 채무와 같다)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해운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주식회사 해운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 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것인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신설 회사의 설립 시점, 기존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 내지 18, 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주식회사 해운은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1이 주식회사 해운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해운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주식회사 해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피고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발행한 어음이고, 그 어음 및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소외 3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호 판결 ). 위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 1이 목포시 (주소 생략)에서 선박건조·수리업체인 주식회사 해운을 운영하다가 자금압박 등의 사유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9. 7. 16. 같은 장소에 별도의 선박건조·수리업체로서 피고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해운의 채권자들이 피고 회사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등 소외 1이 직접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소외 1이 그의 누나 아들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또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사회가 2001. 7. 13.에 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피고의 주주총회가 2001. 7. 19.에 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호 ), 위 법원은 ‘피고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이자 이사이던 소외 2가 2001. 7. 13. 피고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1. 7. 19.에는 피고의 주주총회 및 그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음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1 등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소외 2가 1999. 10.경 피고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 1로부터 피고를 양수하여 피고의 사실상의 1인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 )에서 취소되고 위 소외 1 등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제1심판결 이후 피고의 이사로 소외 1, 소외 6, 소외 8이 각 선임되고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8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01. 7. 13. 이사회 결의 또는 2001. 7. 19.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③ 주식회사 해운이 1999. 7. 7.경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그 직후인 1999. 7. 16. 설립되었다.
④ 주식회사 해운과 피고가 영업을 위해 사용하던 조선소 부지는 모두 국가 소유인 목포시 (주소 생략) 토지였다.
⑤ 주식회사 해운은 위 (주소 생략) 토지 앞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1997. 2. 3. 불허되었고, 1999. 3. 13.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1,452㎡에 관하여 1999. 3. 16.부터 2000. 3. 15.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허가자의 성명에 ㈜ 해운조선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1999. 7. 16. 설립된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를 받았으나, 2000. 4. 17.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은 반려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하였고,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종업원들의 방해로 실패하였으며, 소외 1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의 대표로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피고가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이전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행정대집행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소의 운영에 중요한 조선소 부지 및 공유수면에 대하여 주식회사 해운이 점유하다가 피고가 점유한 점, 피고를 설립한 소외 1이 행정대집행에 저항한 점, 점유 자체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식회사 해운으로부터 대가 없이 위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피고에게 신진해운 소유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2008. 7.경 22,290,000원, 2009. 7.경 38,622,000원, 2010. 7.경 12,181,000원, 2011. 7.경 15,438,000원, 2012. 7.경 30,740,000원, 2013. 5.경 35,313,000원, 2014. 7.경 29,130,530원 합계 183,714,530원 상당의 수리를 받아 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신진해운 소유 선박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2011. 7. 12.부터 2014. 6. 26.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48,500,000원을 수리비로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수리 시기와 위 대금 지급 시기와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지급된 금액 또한 수리비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미지급 수리비가 존재하여 계속 수리를 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수리를 해 준 점, 피고가 신진해운에 수리비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피고가 설립된 1999. 7. 16. 주식회사 해운의 직원 9명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2001. 11. 1.에야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자격취득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년에 88,747,792원, 2000. 1. 1.에 190,796,466원, 2000. 7. 1. 183,424,162원의 매출을 각 신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해운의 직원이었던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은 피고의 주식 각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앞서 본 관련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에서 법원은 소외 1이 위 소외 9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해운의 직원 중 일부는 피고의 설립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5,79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이 정하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