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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갑(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갑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갑(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갑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9.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고, 위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법 제54조 제3항 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다. 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3)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하고 그 결과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서경원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한 자”는 “훼손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용법조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제59조 제3호 ”를, 공소사실에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2.경 위 어린이집 △△△반에 다니고 있는 공소외 1(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공소외 1을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한 나머지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훼손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 12:00경 CCTV 수리업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7. 11. 26.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공소외 1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2017. 11. 26. 10:00경 직접 CCTV 수리업자인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2는 같은 날 12:00경 위 어린이집에 가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소정의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2017. 12. 27.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원심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분실·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54조 제3항 은 위 “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의 문언은 제15조의5 제3항 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지,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이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보다 가벼운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 위 법 제56조 제2항 제4호 )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 위 법 제54조 제3항 ), 그 관련 규정들이 제재의 경중에 관해 종래의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 제15조의5 제3항 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국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 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 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5. 9.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고시명: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다. 법 제15조의5 제3항 영 제20조의8 제1항 제4호 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제3항 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어린이집 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4조 제3항 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4조 제3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의5 제3항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위와 같이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나) 법 제54조 제3항 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어린이집 운영자의 행위나 조치가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법 제15조의5 제3항 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54조 제3항 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4조 제3항 의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라 함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법 제54조 제3항 의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는 자”에서 “훼손당하는”의 주체는 “영상정보”라 할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저장장치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한(아니한) 경우를 법 제54조 제3항 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는”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거나 파기하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주1)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는 저장장치에 담겨진 영상정보가 훼손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고시에 규정된 저장장치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결과 영상정보는 훼손을 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의 문언처럼 “(어린이집 운영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법 제54조 제3항 의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이라는 의미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문언적으로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형벌법규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 위반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영상정보가 훼손당한다면, 그러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녹화·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다. 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3)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인정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 또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어린이집’ CCTV 및 원장 면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영상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당심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황인아 노민식

주1) 그러한 행위가 고시 위반으로 평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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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8고단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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