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적극)
[2] 위 [1]항의 사찰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구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의 군사법원 관할범죄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이 사찰대상이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그 수집방법도 미행, 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
[2]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1]항과 같은 위법한 사찰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는 그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7조 ,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 제43조 제2호 , /[2]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원고 1외 1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9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7. 27.부터 1995. 9.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00,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5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2,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인 및 1내지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1내지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인은 1985년 3월경 (이름 생략)대학교 노어과에 입학하였다가 1988년 8월경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자인데, 1990. 5. 1. 군에 입대하여 6주간의 신병교육을 받고 1990. 6. 20. 제3사단 22연대 8중대에 배치되었다가 같은 해 7. 4. '혁노맹'(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의 약칭, 이하 약칭만을 사용한다)이라는 학생조직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구 국군보안사령부(1991. 1. 1.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하 보안사라고만 한다)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다.
나. 당시 보안사 수사요원들은 위 소외인에 대하여 혁노명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위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혁노맹사건 관계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보안사 대공처 수사3과의 조사2계에서 근무하였고, 혁노맹사건 관계자들이 검거된 후 1990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는 같은 분석반에서 자료수집 및 정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위 소외인은 1990. 9. 23. 위 서빙고분실에 비치되어 있던 동향파악대상자 색인카드 및 컴퓨터 디스켓 등 민간인 사찰관계 자료를 가지고 동 부대를 이탈하여, 같은 해 10. 4. 18:30경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폭로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하였다.
라. 위 소외인이 보안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다.
사찰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본적, 직책, 비고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개인별 "색인카드" 1,303명분
각 개인에 대한 인적 사항, 가족사항, 학력과 경력, 전과관계, 자격면허, 해외여행, 정당 및 사회활동, 교우 및 배후인물, 개인특성, 주요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6과 같은 양식의 "개인카드" 450명분
개인카드, 동향보고, 신문, 잡지기사, 사진 및 주요학력,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찰대상자의 직책, 주소, 전화번호, 종교, 혈액형 등 인적 사항과 신장, 체중, 체형, 얼굴형태, 수염정도, 안경착용 유무, 두발특징 기타 흉터 등 용모 및 외형, 가옥형태, 담장형태 및 높이, 출입구의 형태 및 색깔, 비상문 등 거주환경, 경비원 상황, 주변 가옥형태 등 주변상황, 동거인 현황, 직장위치, 출퇴근수단, 차량색깔 및 번호, 주접촉 연계자 등 생활동향, 예상 은신처, 주거지 약도 등이 조사, 기재되어 있는 "개인신상자료철" 4명(원고 1, 2, 3, 소외 1)분
마. 위 소외인이 부대를 이탈할 당시 보안사는 상당수에 달하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재야인사 등 민간인에 대한 위 라항과 같은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 왔는데, 그 중 별지 목록 2, 3기재 원고들에 대한 각 구체적 사찰내용 및 추인되는 사찰방법은 별지 목록 7 기재 사찰내용 중 각 원고별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별지 목록 2, 3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이, 국회의원,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문인, 교수, 법조인 및 재야인사 등으로서 모두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원고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미행, 도청, 탐문채집, 우편물 검열, 가택수색 등의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사찰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행위는 보안사의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사찰방법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및 주거의 자유 등 원고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에 담겨 있는 사찰 내용 가운데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는 파악하기 어려운 원고들의 출근 및 귀가시간, 사무실 등에서의 출발 및 복귀시간, 기차, 항공기 등 이용교통편 및 그 구체적 출발·도착 시간, 참여집회 및 접촉인물과 그 대화내용, 개인 사무실, 식당 등에서의 대화내용, 가정 내에서의 가족 및 친지와의 대화내용 등이 상세히 수집,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자료들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찰방법으로서 미행, 망원, 탐문채집 등의 방법이 행하여졌다고 추인된다 할 것인데(사찰내용에 따라 추인되는 구체적 사찰방법은 별지 목록 7 기재 해당 항목란의 사찰방법과 같다), 나아가 보안사의 이러한 사찰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리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목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방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기망의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 등은 금지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보안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
(가) 보안사는 원래 1945년 미군정청법령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국방사령부 내의 정보과로 첫 출발하여 그 뒤 1947년 조선경비대가 창설되자 그 예하 정보처로 개편되었고 1948년 국군이 창설되면서부터는 국방부 직제에 따라 국군정보국으로 편제되었다가 6·25전쟁 중에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독립하여 '특무대'라고 불리운 사실, 그 후 제2공화국 하에서는 '방첩대'로 개칭되었고 1977년 9월경 구 국군보안부대령(대통령령 제8704호)이 공포됨에 따라 비로소 육·해·공군 방첩대를 통합한 구 국군보안사령부(1991. 1. 1.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가 발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국군보안부대령은 제1조(설치와 임무)에서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직무) 제1항에서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정원)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법원법(법률 제3993호)은 제43조 제2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군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호에서 이러한 제43조 제2호 소정의 군사법경찰관은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반란 및 이적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찰행위의 위헌 또는 위법성
살피건대, 위와 같은 보안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각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 소정의 군사법원관할 범죄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데,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인 데다가 사찰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이라는 점에서 보안사의 위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안사의 이 사건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이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그 수집방법에 있어서도 미행, 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안사의 이 사건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수집 및 관리방법의 정당성
피고는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10239호)에 의하면 보안사는 국방부 직할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관할 정보사범 등에 대한 내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국가안전기획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819호)에 의하면 국가정보자료의 전담관리기관 또는 각급 기관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국가정보자료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들은 보안사가 국가정보자료의 전담관리기관 또는 각급 기관의 하나로서 수사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얻은 사항과 다른 정보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사항을 위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자료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들이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취득, 관리되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1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보수집목적의 정당성
피고는 또한 보안사가 군 및 군관련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당연히 민간인에 대한 자료의 수집,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예를 들면 첫째, 군방첩사건수사상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둘째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셋째, 적극적 방첩업무 수행 개념상 민간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넷째 군방산업체 보호를 위해 민간인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바, 이 사건 자료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보안사 수사과에서 수집 정리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의 수집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1, 2,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적 인물에 대한 사생활비밀의 제한
피고는 또한 원고들은 소위 유명인사 또는 공적 인물들로서 그들의 사생활이 공공이익의 한 부분이 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사의 이 사건 민간인 사찰행위는 그 고유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데다가 그 사찰의 수단 또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뿐 달리 위와 같은 사찰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보안사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와 같은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아니할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 이를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 정보수집 기간의 장단, 회수의 다과, 사찰방법의 위법성 정도, 원고들의 신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도 또한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2 또는 3 기재 원고들과 유사한 정도의 사찰을 당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인들에 대하여도 위 별지 목록 2, 3 기재 원고들에 대한 수준의 불법사찰이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및 갑 제1호증의 4, 15, 22, 26, 32, 44, 49, 56, 61, 77, 95, 588, 593, 598, 617, 640, 669, 671, 674, 683, 684, 693, 699, 700, 701, 705, 706, 709, 712, 713, 715, 747, 754, 761, 762, 776, 788, 816, 826, 847, 850, 853, 860, 864 내지 869, 894, 900, 901, 902, 908, 914, 946, 950, 954, 991, 999, 1013, 1022, 1024, 1025, 1026, 1089, 1095, 1098, 1100, 1101, 1112, 1138, 1140, 1141, 1172, 1196, 1213, 1222, 1224, 1230, 1271, 1285, 1287, 갑 제12호증의 1,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0원, 별지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 7. 27.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9.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 4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목록 2, 3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이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내지 6 생략]
[별지목록 7]
1. 원고 4
1) 미행, 망원,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가 1989. 3. 6. 등록금 동결과 대학자치운영협의의 구성 등 4개항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 주도한 것 등을 사찰하고,
2) 미행, 망원,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가 1989. 3. 9. 13:00 교내노천강당에서 500여 명 학생선동집회 주도 및 총장실 등 교내건물 점거농성한 것 등을 사찰하고,
3) 미행, 망원,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가 1989. 3. 31. 노○○정권 투쟁본부발대식 개최 후 교내시위 주도한 것 등을 사찰하고,
4) 미행, 망원,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가 1989. 4. 12. 노천극장에서 학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목사환영대회 참가 출정식"후 [매국 노○○가 애국 문목사 구속 웬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과격시위 주도한 것 등으로 사찰하였다.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