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03.31.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6ㆍ13>

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3. 31.>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정보자료 관리체제의 개선

2. 전담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3. 전담관리기관의 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의 범위획정

4. 국가정보자료의 공동활용

5. 기타 각급기관간의 협조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1999. 3. 31.>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 3. 3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기타 협의회의 서무

제4조 (실무자회의)

①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3. 31.>

③실무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자료의 전담관리)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②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⑥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6ㆍ6ㆍ13>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전문개정 1996ㆍ6ㆍ13]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3. 31.>

부칙 <대통령령 제10819호, 1982.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체신부·총무처·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체신부·총무처 및 과학기술처”로 한다.

③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24호, 1996.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9조중 “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정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7항중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한다.

⑧ 내지 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