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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7. 8. 선고 85사13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26]
판시사항

가.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의 재심제기기간기산일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가.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 관할법원에 접수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제1심법원에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위 이송결정에 따라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재심관할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동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재심피고)

원고

피고, 항소인(재심원고)

피고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1, 2심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증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늦어도 1984.12.27.에는 알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0일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85.5.7. 제소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약식명령), 을 제8호증의 1(기록표지,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에 대한 위증사건의 유죄약식명령이 1984.1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편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84.12.26. 재심소장에서 재심할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84나243호 판결 을 명시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하였고 동 지원에서는 1985.4.10. 동 사건을 관할법원인 당원으로 이송하여 동년 5.7. 당원에 동 사건이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의정부지원에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위 이송결정에 따라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재심관할법원인 당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당원에 현실적으로 접수된 1985.5.7.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원 84나243 대여금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3가합605 사건에 관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4나243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4.6.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인 위 2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2.5.20. 금 8,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1983.5.30.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중 원고가 피고에게 1982.5.20.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을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고소장)의 기재를 위 증인의 증언을 들어 배척한 사실, 그런데 위 재심대상판결이 취신한 소외 1의 재심전당심에서의 증언중 "위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가 입회하였다" "피고가 증인에게 피고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부분은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될 때 피고가 입회한 사실이 없었고, 또 피고가 소외 1에게 피고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소외 1이 잘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한 것이라고 하여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건번호 생략) 위증사건으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동 명령은 1984.12.6.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동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소외 1의 위증을 제외하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각 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의 5(현금보관증),7,8(인감증명교부대장표지 및 내용),16,17(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6(진술조서)과 재심대상판결이 취신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고소장), 을 제6호증(통고서), 을 제10호증(추가고소장), 을 제11,17호증, 갑 제5호증의 21, 갑 제6호증의 4,5, 갑 제7호증의 4(각 진술조서), 을 제12,19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7(항고장)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없다.)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5.20.경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금 5,000,000원을 월 3푼씩 이자를 가산하여 1983.5.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91호증, 갑 제5호증의 21, 갑 제6호증의 4,5,7,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비록 증인 소외 1이 피고주장과 같이 허위증언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고 동인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주장의 쟁점사실인 금 5,000,000원에 대한 대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동 소외인에 대한 유죄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양삼승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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